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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벤젠 등 다루던 군인 백혈병으로 제대
업무상 벤젠 등의 화학물질을 다루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0일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심모(25)씨가 충주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6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벤젠 등의 화학물질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씨가 전차정비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벤젠을 함유한 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됐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면역력이나 신체조건에 따라 발병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심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에게는 백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씨의 군 복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7년 1월 육군에 입대해 전차정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2월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같은 해 4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벤젠
화학물질
군인
백혈병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2011-11-16
형사일반
솔벤트·톨루엔 각각 다른 용기… 혼합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3명에 무죄선고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정씨 등을 현행 법규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두달 동안 충남 공주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17ℓ들이 통에 담아 세트로 판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석유제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사석유제품판매
솔벤트
톨루엔
명확성의원칙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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