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QUAMIRACLE'은 'MIRACLE'과 혼동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수영복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아사히가사히셍이(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2006허8088)에서 "AQUA 만으론 식별력이 미약하고 식별력이 강한 MIRACLE 줄여 부르면 혼동을 초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 'AQUAMIRACLE'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영한대사전 기준) 정도에 이르고, 이와 결합된 상표도 특허청의 상표 검색사이트 상 1,859개 정도나 출원되어 있다"며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