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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검토 않고 市들러리 역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br> 행정법원 "지자체 승진임용도 사법심사 대상"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 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회사가 승신 심사를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의 기준인 판매실적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가 "노조 전임자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7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노조 전임자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에 대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 노조전임자의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2007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2006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노조 전임자 김모(48)씨 등 4명과 조합원 손모(38)씨 등 5명을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김씨 등은 인천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영업사원과 같은 승진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원 손씨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승진심사
판매실적
노조전임자
일반영업사원
승격가능성
부당노동행위
대우자동차
정수정 기자
2011-08-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기간제 교원 재임용절차 배제하는 직급정년규정 무효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직급정년규정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09구합314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등은 강행규정"이라며 "직급정년규정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제한을 매개로 사립학교법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씨가 문제삼은 국민학원교원인사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해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학원인사규정 등은 교수재임용의 경우 연구·교육 부문의 업적점수만 요구할 뿐 별도로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의 최저업적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승진임용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4년에 경상대학 부교수로 승진해 2000년 재임용된 후 지난해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윤씨는 국민학원에 재임용 심의신청을 했지만 연구업적 미달 및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재임용
재직가능기간
직급정년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법
이환춘 기자
2009-10-28
형사일반
대법원 "징계처분 받을 사유"… 일부무죄 원심파기
타인 논문을 교수 승진심사자료로 냈다면 업무방해 해당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해 교수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다면 다른 논문만으로 충분히 승진이 가능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허위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대 부교수 박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72)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유죄 취지로 10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모씨가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면 피고인이 승진을 위한 다른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진임용 심사위원들로서는 통상의 절차로는 논문연구실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승진임용심사시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대 사회복지경영학과 조교수였던 박씨는 지난 2004년6월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허모씨로부터 건네받은 논문요약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저작자를 바꿔 학회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6년3월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당시 허위게재한 논문을 자신의 실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 다음달 부교수로 승진한 혐의도 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승진심사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허위논문실적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했지만 제출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논문
업무방해
타인논문
승진심사자료
교수승진
류인하 기자
2009-09-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과로 및 스트레스 통상 감내할 정도로 벗어났다고 못봐"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 헌소 각하
'근무평정 비공개' 불만 헌법소원은 최초 근무 평정때 냈어야
근무성적평정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평정에 대해 불만이 생긴 시점이 아닌 임용 후 최초 평정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법원서기보 김모씨가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는 공무원의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39)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또는 승진누락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최초로 실시되고 그 평정결과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때에 발생했다”며 “99년 임용된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이 99년 6월30일 실시됐고 그 평정 결과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상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비슷한 경력의 동료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 후배 직원들마저 법원서기로 승진했는데도 승진에 누락되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14조가 청구인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들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무성적평정
비공개
대법원규칙
행복추구권
알권리
법원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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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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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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