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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송달로 시효중단되나 시효중단사유도 곧바로 종료되어 새로 진행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압류채권 발생 기초되는 법률관계 없다면…
[대법원 판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10093(2023년 12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 변호사 홍지훈 법률사무소 홍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채권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여부 및 시효중단사유 종료시점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11년 12월 8일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씨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원 씩)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B 씨는 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예금채권이 없었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26일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장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 및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송대리인] 파기환송을 이끈 권우상(42·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본 판결은 ‘압류 대상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가압류 대상물인 유체동산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이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막연히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의 시효를 중단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채권
시효중단
채권가압류
소멸시효
대여금
박수연 기자
2024-01-17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시효소멸…직원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다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민사일반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 있다
[판결] 의료분쟁조정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낸 조정 신청이 각하됐더라도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다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8259)에서 최근 "국가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는 심장의 심방과 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해 빠른 부정맥이 동반돼 돌연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이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정맥의 원인 부위를 차단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완전방실차단(심방과 심실이 각각 독립적으로 뛰는 증상)이 발생해 2014년 1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게 됐다. A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국가는 "A씨는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2014년 1월 손해를 알았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군복무 중 의료과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정 판사는 "소는 A씨가 국가에서 '공무 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3월에야 제기됐다"면서도 "A씨가 (이에 앞서) 2016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국가의 조정 불응의사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옛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 조정신청은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로 볼 수 있다"며 "조정신청이 각하된 무렵부터 6개월 안에 소가 제기돼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승소 판결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춰 군의관 등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이상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다른 환자와 달리 부전도로가 1개가 아닌 2개여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았고,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위험이 늘 따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일실수입 9700여만원, 위자료 3000만원, 기왕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국가배상
시효중단
의료분쟁
민법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7
조세·부담금
시효소멸 임박한 상황… 민법상 ‘청구’ 활용 할 수 있어
[판결]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맞서 국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채권의 시효 소멸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를 활용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부동산업체인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 확인소송에서(2017두41771)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3월 쇼오난씨사이드에 2006년 136억여원, 2007년 86억여원 등 총 223억여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쇼오난씨사이드는 일본 소재 외국법인으로 한국에 재산이 없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4월 독촉장을 발송한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일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 해 12월 31일을 납부 최고기한으로 지정한 납부최고서도 발송했지만 쇼오난씨사이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용인세무서는 이후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시효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용인세무서가 쇼오난씨사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법인세 체불’ 日업체상대소송 국가 승소 확정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할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민법 제168조 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는 쇼오난씨사이드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했지만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는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납세고지 기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징수권
법인세법
손현수 기자
2020-03-25
민사일반
대법원, 대부업체 승소 확정
[판결](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있더라도 권리 변경은 없어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C씨는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 200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C씨의 채무는 2008년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현재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도 효력이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인회생절차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9-23
민사일반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br> 채권소멸시효는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B사가 C사에 지급해야할 임대료 채권 중 83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법원 추심명령을 근거로 B사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임대료 채권 변제기는 늦어도 2014년 1월말이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2017년 8월 제기된 추심금 소송은 시효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와 C사 간 임대료 채권을 둘러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효력이 동일하고, A씨는 임대료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C사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며 "민법 제170조에 따라 권리승계인인 A씨는 화해권고결정(소 각하)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C사가 B사를 상대로 최초 재판청구를 한 2014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C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으므로 임대료채권 시효는 2014년 중단됐다"며 "B사는 A씨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효중단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19-08-13
민사일반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br>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09년 4월 장해급여 청구 2010년 추가상병 승인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축에 관해 추가상병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시신경 위축과 관련해서는 추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A씨는 2012년 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시신경 관련 장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뇌혈관 질환 관련에 대해서만 "요양은 2008년 2월 종결됐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해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차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 승인에 해당돼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누나가 2009년 4월 1차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담당 직원도 유리한 방안을 소개하는 등 장해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신경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장해등급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공단이)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 시효소멸 안 돼 그러면서 "공단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다"며 "A씨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고, 공단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후로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다시 3차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료 종결일인 2008년 3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완성됐다"면서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급여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반환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4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했는데, 법원은 2015년 8월 "지원금 반환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11월 다시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시 응소했지만 이 소송 역시 각하됐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앞선 2차례의 소송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A사가 국가의 지원금 반환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 안돼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했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민법 제170조 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사가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선행소송은 모두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각하됐으므로, 두 차례의 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년 1월 21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
응소
시효중단
이세현 기자
2019-03-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절차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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