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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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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재사용 행위에 보관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부당<br> 부산지법, 영업정지취소 판결
손님이 남긴 김치 보관… 음식 재사용 아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음식의 재사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태균 판사는 손님이 남긴 백김치 등의 음식물을 보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박모(70)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9구단3976)에서 "해운대구청장은 박씨에 대한 영업정지를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6호 러.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지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이어 "나아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께부터 돼지국밥집을 운영왔으며, 지난해 10월께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과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판매,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2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실수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며, 백김치는 종업원들이 찌개를 끓여먹기 위해 보관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김치
보관
재사용
식품위생법
확장해석
2010-06-1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
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형사일반
서울지법,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등 5명에 벌금형
다이어트 식품 과대광고에 잇단 제동
다이어트식품 회사의 과대광고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조식품업체 (주)올바른사람들 대표 임모씨(43)에 대한 항소심(2001노11274)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영업부장 김모씨(44)와 영업차장 신모씨(여·34)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 임상실험을 거친 특수영양식이라는 문구와 12㎏에서 25㎏까지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모씨 등의 체험기를 신문에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형사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도 같은달 24일 임씨에 대해 "두달만에 11㎏감량이라는 제목으로 지모씨의 체험기를 게재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4월27일에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비만을 치유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주)에이원이십일 회장 성모씨(42)등 2명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었다.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식품위생법위반
올바른사람들
허위표시
건강보조식품
최성영 기자
2002-06-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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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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