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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한화생명, 290억원대 세금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화생명보험(전 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행위와 관련해 납부한 세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2누129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화생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역외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을 계상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펀드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한화생명이 펀드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모두 최 전 회장의 횡령범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가 사외로 유출된 회사자금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을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7년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한화생명으로부터 1억달러를 송금하게 한 뒤 그 중 8000만 달러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영등포세무서는 최 전 회장이 한화생명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산액인 726억여원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회사의 소득금액에 산입해 회사에 통지했다. 한화생명은 소득금액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93억여원을 납부한 뒤 2001년 세액을 줄여달라고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한화생명이 투자한 펀드에서 8000만 달러가 인출된 것은 한화생명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 펀드의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펀드 자금을 인출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한화생명 자산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보험
최순영전신동아그룹회장
페이퍼컴퍼니
사외유출자산
횡령
신소영 기자
2013-02-2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억6,0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6도920)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2004년 7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 전 회장이 SDA인터내셔널 자금 1억6,000만 달러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관계 법령상 '채권발생과 무관한 지급'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재산 유출 등과 같이) '이유 없는 거래'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영 전 회장은 은행 대출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000여 억원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으로 99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또다시 상고했다.
외화밀반출
계열사부당지원
최순영
신동아그룹
배임
횡령
정성윤 기자
2006-05-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부실계열사에 불법대출 해준 혐의(재산국외도피, 배임, 횡령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66)에 대한 상고심(2005도946) 선고공판에서 10일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97년 전원합의체 판결(☞97도2231)에서 구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상의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시했는데도 원심이 이를 근거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최씨는 지난96년6월부터 1년여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은행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미화 1억8천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억6천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실계열사
불법대출
재산국외도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정성윤 기자
2005-06-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대한생명 신동아 그룹 임원상대 보증채무금 청구소 패소
회장지시 따른 연대보증은 무효
그룹회장의 지시에 따른 계열사 임원들의 형식적 연대보증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13일 대한생명보험(주)가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이모씨(59) 등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당시 신동아그룹에 대출해 준 26억1천2백만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543)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등이 채무압박을 받자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에 대출하는 형식을 빌려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대출할 의사도 없었고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회사들이 대출받음에 있어 그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는 관행에 따라 형식상 이뤄진 것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출을 주도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계약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은 97년말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동아건설 등 계열사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력히 요구해 연쇄부도가 예상되자 대한생명으로부터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이 자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계열사들이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고 증자회사인 신동아건설은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1조2천9백90억여원을 지원했었다.
형식적연대보증
대한생명
회장지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대출금상환
오이석 기자
2004-04-23
형사일반
서울고법, 정일순·배정숙씨는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2).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배씨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진술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고 배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비추어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김태정 전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부탁때문인 점, 배씨와 정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3년간에 걸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없이 각자 진술이 상반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자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고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옷로비사건
이형자
신동아그룹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배정숙
라스포사사장정일순
국회청문회위증
박신애 기자
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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