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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br> 서울중앙지법, 31일 조 씨에 무기징역 선고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심 무기징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739).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100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1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급작스럽게 흉기 공격을 가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후두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뒤에도 쓰러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 등을 했다"며 조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감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도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다른 유사한 여러 이상동기 범죄들의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만한 사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사정들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복합적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만 찌르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포악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 '망상에 빠져 이런 역겨운 범죄를 저질렀다.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등 터무니없고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살인 사건 피고인 중에서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반성문에 기재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취업을 앞둔 22세의 청년이 사망했으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백주대낮 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으며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살인미수
흉기난동
이용경 기자
2024-01-31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306).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건물 1층에서 발로 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A 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이 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 씨가 실신한 A 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씨는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진에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 그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고, 양방향 스마트워치처럼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A 씨의 대리인도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강간살인미수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 등의 증언,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로 간음, 유사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앞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여 분간 뒤쫓아 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A 씨의 뒷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돌려차기
살인미수
강간
이용경 기자
2023-06-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일 A 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 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2022다261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 씨의 조카 C 씨(B 씨 오빠의 차남으로 A 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 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 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 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 씨 가족은 고모 B 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고모할머니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임시후견 상태였으므로 유언에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누락됐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B 씨가 유언 능력까지 제한된 성년후견 단계는 아니었다며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즈음 병원에서 중등도 치매와 판단력 저하(심신미약)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유언장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유언장을 쓰기 1년 전에도 본인 부양과 재산 관리를 A 씨에게 맡겼고, A 씨가 노년이 되면 그의 아들에게 제사 같은 행사를 일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분명히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언
치매
임시후견인
박수연 기자
2023-01-25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2).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1시 집 밖에서 장시간 담배를 피운 후 집으로 돌아와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악마,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어머니 B(58)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취직준비 등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행동에 대한 인지 등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직후 119로 3회 전화를 걸었으며 운전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스스로 이를 이야기해 드러난 점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시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와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심은 "반인륜성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존속살해
박수연 기자
2022-05-03
형사일반
피해 입은 부친, 재판과정서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판결] '존속살해미수 혐의' 조현병 10대, 1심서 징역 3년·치료감호 처분
조현병으로 피해망상에 빠진 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66). 아울러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 B씨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신을 비꼬는 것이고 이를 아버지 B씨가 시킨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0년 6월 흉기를 들고 아버지 B씨를 협박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내원한 뒤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며 "2021년 5월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지만,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A씨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A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A씨는 아버지 B씨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는 생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러한 생각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아버지 B씨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B씨는 이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범행의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A씨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B씨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됐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A씨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흉기
존속살해미수
이용경 기자
2022-03-08
형사일반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마을 이장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78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이장
살해
망상
박수연 기자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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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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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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