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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8일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회사 대표, 첫 실형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316). 한국제강 법인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선고된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성 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며 성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성 씨의 반성하는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검찰과 성 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최초의 법리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며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됐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해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치사
한국제강
이용경 기자
2023-12-28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전 대표 성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167). 성 씨는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반성의 태도,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은 앞서 1심에서 다 참작됐다"며 "법 시행 직후라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장 사망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점, 입법 후 유예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안재명 기자
2023-08-23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95).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이용경 기자
2023-04-26
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대법원, 관련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관리감독자들, 하청업체 대표 A씨, 신호수와 운전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 11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안전규정이 다른 업체에 비해 미흡하다 단정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여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번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조선소"라며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기에,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과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크레인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박수연 기자
2021-10-01
민사일반
정비사의 중대과실 방지 의무까지 부담할 수 없어
[판결] 항공기 추락 만으로 ‘안전성 기준 미충족’ 단정 못한다
2012년 고등훈련기 T-50 추락 사고로 국가로부터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고가 설계나 기체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하면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고등훈련기를 생산·구입하기 위해 KAI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연구개발을 완료한 KAI는 2010년 고등훈련기 T-50B 54호기 1대를 인도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감독과 검사를 거쳐 국방규격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국가에 납품했다. 그러나 공군 제8전투비행단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에서 운용되던 이 훈련기는 2012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숨졌다. 이에 국가는 "KAI가 생산해 납품한 T-50B가 국방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해 이륙 직후 추락했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행조종계통 백업시스템을 설계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37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한국항공우주산업 승소판결 재판부는 "국방규격 안정성 항목에 의해 항공기 계통은 어느 한 가지 작동부품의 고장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고장안전 설계를 적용해야 하고, 안전장치나 경고장치 등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안전성 항목은 고등훈련기에 적용되는 안전성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항공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방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작동부품의 고장이나 시스템 고장, 조작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비사들이 훈련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해 설치한 점프와이어를 점검을 마친 후 다시 제거해야 했는데도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정비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비업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국방규격 안정성 항목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KAI는 정비사들의 중대한 과실행위까지 방지하고 이를 예견해 항공기를 제작해야 할 계약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항공기사고
항공기추락
추락사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혔고, 2016년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속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와 운송도급 계약 검찰은 "운송업체 화주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A씨는 D씨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매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D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교육 등 의무 부담 안해 하지만 2심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다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B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위험 아래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B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씨의 업무에 관해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B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안전조치
수급인
도급인
손현수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여행사 책임 70%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는데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부딪쳐 찢어졌다. A씨는 심한 출혈이 생겼고 응급지혈을 받은 다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병원에는 A씨에게 맞는 혈액이 없었고 E씨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하긴 했지만 이날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양 감소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재판부는 "D씨는 C사 직원으로서, E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해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 후 보트에 탑승한 A씨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탑승 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승객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승객들을 이동하게 했는데 이는 D, E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씨는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가 배에서 이동할 때 다른 승객보다 부주의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 적시에 수혈 받지 못했던 탓이 커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여행사
필리핀
추락
박수연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연쇄추돌
상해
손현수 기자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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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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