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기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알선수재)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421)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호씨는 93년 알스톰사에 최씨를 알스톰사에 고속철도 차량선정의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최씨가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사례금 중 35%에 이르는 3백9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