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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약사법 제16조 취지는 엄격히 해석해야”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긴 자리에 병원측과 담합관계가 없다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며 약사 임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25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약사법 규정은 현재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료기관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라면서 “약사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과거에 잠시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것일 뿐이라면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분업의 취지상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가 담합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병원 밖의 약국이용을 의무화한 것” 이라며 “병원이 다른 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도 담합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을 받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7층 빌딩 1층에서 개원중인 ‘내과 의원’이 2층으로 이전하자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을 했으나 행정청이 약국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도 약사 박모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64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된 약사법 제16조의 취지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뜻하는 만큼, ‘과거’ 잠시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인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약국개설제한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다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근거로 보았을 때,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 곳에서까지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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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의료기관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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