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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금융·보험
형사일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1심서 ‘무죄’<br> “범죄의 구성요건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
[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서울고법, 8일 항소 기각… 징역 2년 선고<br>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br>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유 2년<br>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
[판결] 법원 "부친의 채용청탁으로 부정 입사한 은행원 해고는 정당"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태 당시 청탁 입사 의혹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최근 2심에서 뒤집혔다. 채용 과정에서 해당 사원이 직접 청탁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부친이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상 신뢰관계가 훼손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2누59143)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부친의 채용 청탁과 우리은행 임직원의 불공정한 개입으로 부정 입사한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채 절차에서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면접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한 뒤 합격 처리해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21년 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가 이 같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2021년 4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우리은행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며 기각 결정을 내리자, 우리은행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결정이 옳다고 보고 우리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채용 비리 사태는 A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의 근거가 된 은행 인사관리지침상 근로자인 A 씨 본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을 뒤집고 A 씨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채 과정에서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A 씨 사이에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채 과정에서의 부정이 A 씨 부친의 직·간접적 관여로 촉발된 이상 A 씨 스스로가 공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인 우리은행과의 관계에서는 A 씨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초 합격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통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가능한 지원자들은 불합격하게 돼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등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채용청탁
부정입사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3-12-27
형사일반
[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채용 특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95).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채용특혜
부정채용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소장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2068). 안 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집 시설장으로서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 나눔의 집과 역사관의 인사, 재무, 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안 씨는 나눔의 집 사무국장 A 씨와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약 518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학예사 지원금 약 2930만 원을 수급한 혐의도 있다. 7년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증축 공사 관련 업무방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 면소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눔의집
보조금편취
기부금
박수연 기자
2023-11-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대 뒷돈 받은 코인원 前 임직원, 1심 실형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전직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직 상장 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9억4000만 원, 8억1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단781). 이들에게 상장을 청탁하며 코인과 현금을 건넨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전 씨와 김 씨가 상장 브로커인 고 씨, 황 씨와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해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약 27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며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라며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이 같은 공공성에 비춰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봐야 하므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 씨는 19억4000만 원, 김 씨는 8억1000만 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브로커인 고 씨와 황 씨로부터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코인거래소
코인상장
시세조종
코인원
이용경 기자
2023-09-27
금융·보험
형사일반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b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 허위사실 기재해 계좌 개설… 대법원 "금융기관 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 불성립"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 직원의 부실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월 31일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21도17151). A 씨는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및 보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에게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등에 관해 서면으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를 믿은 직원들이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줬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인식한 이용될 범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개설 신청인이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으나, 계좌 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부분과 함께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해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 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에 관해 범죄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돼야 하나, 실행하려는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계좌개설
보이스피싱
이용경 기자
2023-09-20
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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