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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조용기 목사 악성루머' 퍼뜨린 70대 벌금 200만원 확정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74)씨의 상고심(2014도13835)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조 목사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허위사실
정보보호법
반기독교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5-08-3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MBC 아나운서 출신 민주당 대변인<br> 조희준 전 회장 상대 인지청구소송
차영 前 대변인 "국민일보 회장 아들 낳았다" 소송 [1보]
MBC 아나운서 출신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아들도 낳았으나 조씨가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은 채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2013드합7400). 차 전 대변인은 위자료 1억원과 양육비 월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조씨가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을 해 전 남편과 이혼했다"며 "조씨가 당시 있던 두 딸을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해 동거를 시작하고 아이까지 나았는데 조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큰딸까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소송을 당한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양육비
위자료
차영
조희준
인지등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아들<br> 교회 자금 150억원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부자를 고발했다.
엔크루트닷컴
특가법상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교회비리
조희준회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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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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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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