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38).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전 씨가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의 종류와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