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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검찰로 이송되는 신당역 살인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38).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되었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전 씨가 피해자에게 범한 범행의 종류와 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3-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전 통보 없어도 정년퇴직… 더 일했어도 '정년연장'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회사가 정년퇴직 일자와 사유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40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에서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김씨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것은 정년 도래 직전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회사의 행정착오 때문으로 보이고 정년 이후 근무한 기간도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한달을 더 근무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김씨와 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됐거나 정년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만 61세가 돼 정년을 맞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한달 뒤인 같은해 8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후 근무상황 확인 과정에서 김씨의 정년 사실을 알고 뒤늦게 퇴직을 통보했다. 김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묵시적인 동의하에 기존 근로계약이나 정년이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정년퇴직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묵시적동의
장혜진 기자
2015-07-3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공기업직원, 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근무 평가 내용과 서술식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역무원 김모씨가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3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이 평정 총점을 알게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정 총점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이 소송과 관련해 근무평정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근무평정점수
근무평정공개
공무원근무평가
근무성적평정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5-01-14
민사일반
'장애인 보조' 매뉴얼 위반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br> 서울역 출발 지체장애자 도착역 승무원에 통보 안 해<br> 어둠 속 승강장서 공포의 5분… 철도공사에 손배 청구<br> 대전지법 "도우미 요청 미통보는 과실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용자가 협의 없이 오랫동안 한가지 업무에만 종사하던 근로자를<br> 전보조치한 사정만으로는 인사권 행사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한국철도공사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차장→역무원' 일방적 발령냈다고 위법한 인사 아니다
사용자가 협의 없이 오랫동안 한 업무에 종사해오던 근로자를 전보조치해 다른 업무에 배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모씨 등 5명이 "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발령낸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3다947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열차 차장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한 한국철도의 인사로 인해 이씨 등은 수당이 감소하고 수십년 동안 맡았던 업무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인사명령을 할 때 사전 협의절차가 미흡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한국철도의 인사운용 체제의 문제점과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있는 점, 역무원과 일반열차 차장은 동일한 사무영업 직렬인 데다 이씨 등은 과거에 역무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사명령에 따른 이씨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8년 차장 등용시험에 합격해 일반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던 이씨 등은 2005년 1월 철도구조개혁으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자 공사 직원으로 임용돼 익산열차승무사업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2010년 철도공사가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일반열차 차장의 직명을 폐지하면서 여객전무만 열차 승무를 하도록 하고 이씨 등을 역무원으로 전보발령하자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이 갑자기 역무원으로 근무하게 돼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근무환경이 바뀌는 등 불이익이 큰 데 반해 공사 측이 원고는 물론이고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인사조치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전직무효확인
전보처분
근로기준법
인사권
권리남용
한국철도공사
좌영길 기자
2013-07-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br> 서울중앙지법,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이사건 이판결]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었지만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유모(59)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합285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정년퇴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질병담보특약을 문리해석 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어도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의 장해등급판정을 연기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장해등급 판정 전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보험금지급자격을 상실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보험약관은 고객 이해도 기준으로 해석해야 담당재판부 밝혀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정한 보험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보험회사의 질병담보특약처럼 다수가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보통거래약관은 약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에 관해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의사나 이해가 아니라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약관을 문리해석하면 장해등급을 받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원고처럼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다 업무와 관계된 질병을 얻어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므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보험회사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기간을 1년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바뀐 경우 보험금 지급회사를 장해 판정을 받을 당시의 회사인지 질병이 발병된 당시의 회사인지에 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것” 이라고 덧붙였다.
업무상재해
장해
보험금
정년퇴직
질병담보특약
업무상질병
장해급여
최소영 기자
2007-11-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20년간 하루 한갑 이하… 지하철 역무원 재해 인정<br> 20년간 하루 한갑 이상… 소방공무원은 인정 안해<br>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는 폐암종류·환경·흡연 등 종합 판단해야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민사일반
대법원 "안전배려 의무소홀"...원심확정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1억4천여만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해 휠체어 리프트의 관리상 잘못으로 사고를 야기 시켰고, 특히 당시 역무원이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등 장애인에 대해 작은 배려를 했더라면 사고를 손쉽게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에 대한 과실은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밝혔었다.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리프트
장애인
추락사
안전배려의무
도시철도공사
정성윤 기자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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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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