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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사 사례 찾기 어려울 만큼 사회 상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범죄…재발 방지 위해 중형 선고"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1심 징역 15년…공범들 7~10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6 등).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음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 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범 길 씨에 대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폼의 양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에게 투약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 씨와 C 씨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의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항의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향정
마약음료
미성년자
마약투약
한수현 기자
2023-10-26
헌법사건
"영리기업 변질 방지 목적"<br>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변호사법 합헌 결정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와 달리 겸직을 불허해 영리목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무법인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9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수임제한 등 (개인) 변호사에 적용되는 규정 중 상당수를 법무법인 등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법 제38조 2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업이나 다른 영리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A법무법인은 2017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중앙변회는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개인변호사의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 법무법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법무법인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변호사법 제57조에 제38조 2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빠져있어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법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고, A법무법인은 헌법소원을 냈다. A법무법인이 경기중앙변회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 명칭 사용이 불가피해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영리목적
영리추구
손현수 기자
2020-07-21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영리목적 사용은 위법”
온라인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자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골프웨어 '파리게이츠' 모 점주 B씨와 이 골프웨어 수입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24874)에서 "B씨는 100만원, C사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B씨는 이 사진을 A씨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판매점의 네이버밴드에 올렸다. B씨는 여기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파리게이츠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다. 해시태그란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쓴 것으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정보다. C사도 2015년 8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사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만 B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시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B씨와 C사는 같은 달 A씨로부터 사진을 무단 게시한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했다. 이후 A씨는 "허락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씨는 300만원, C사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와 C사는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파리게이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B씨가 53일, C사가 2일간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A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
초상권
파리게이츠
SNS
페이스북
무단게시
영리목적
이순규 기자
2016-08-04
지식재산권
청주지법, 2차 저작물 만들어 강의… 40代에 벌금 선고
[판결]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캘리그라피)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활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9·여)씨에게 최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232).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2차 저작물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의 고유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했다"며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출처도 명시하지 않아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간 전문 손글씨 디자이너(캘리그라퍼)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충북 청주시에서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서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기 고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공방으로 캘리그라피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본인 작품인 것처럼 강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든 작품이 B씨의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캘리그라피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침해
저작권침해
타인저작물도용
안대용
2015-03-0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지법 "영리목적 엄격히 해석해야"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1231,1265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에는 세금의 부당한 감면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지난 2009년1월 B사로부터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48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한 뒤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무공무원
영리목적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
김재홍 기자
2011-02-24
헌법사건
헌재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 높아도 평등원칙 위반 안돼”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5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마약수출입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해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해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상 살인죄 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공급범죄
마약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자
여태경 기자
2007-10-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중앙지법, 김모씨 등 38명이 현대카드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영리목적 카드할부계약 취소 못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투자한 뒤 배너광고 등을 클릭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카드할부계약은 소비가 아닌 영리목적의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朴正憲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 등 38명이 "엔터세일과 비즈앤퍼슨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승인했다"며 현대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합47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물건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부계약에 따른 매출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소비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할부거래법상 매출취소 내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규정을 어기고 카드를 부정발급했다거나 엔터세일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알고도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엔터세일로부터 순금 20돈을 산 것처럼 가장해 1구좌당 2백20∼2백3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결제를 한 뒤 엔터세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일 배너광고 100개를 클릭하면 5일 이내에 원금의 50%를 돌려받고 18개월 뒤 100%를 반환받는 등 총 150%의 수익을 얻는 계약을 맺었다가 회사측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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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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