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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월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H사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 판매사업을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1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를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17억원에 불과했고, 수익금은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영종도
바닷모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수익금
이환춘 기자
2012-07-24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구청장 지위 이용 협박, 죄질 무거워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자의적 기준설정이라 볼 수 없다"
영종도 주민에 고속도 통행료 지원 인천시조례는 적법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7추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회의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의회에 재의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자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과 다소 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종도 등 주민이라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종도 등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지역주민
통행료지원
평등원칙
류인하 기자
2008-06-16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존 뱃길 있어 영종도 주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이라 못 봐
헌법재판소,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 4명이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4헌바64)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도로가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이용되던 뱃길이 지금도 존재하므로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며 "청구인들이 굳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뱃길을 이용하는 것보다 경로가 단축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도로건설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이익이 도로사용료의 납부에 따른 청구인들의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민간투자법은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유료도로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개의 전제와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둘 사이에는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종도 주민 김모씨 등은 2004년8월 "구 유료도로법 제3조는 부근에 다른 통행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료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없는데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계속하던 중 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신청을 했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징수
행동자유권
영종도
유료도로법
홍성규 기자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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