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강제력 있는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했다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이어도 긴급한 사무 등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는 위임관계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A갃종중회와 종중회원 4명이 "지난해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이니 종중의 회장, 이사로 선임된 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종중회장,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10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에서 직무대행자가 법인 등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단체와의 위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효력상실로 인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위임관계 종료시의 긴급사무처리를 위해 규정된 민법 제691조가 적용될 수 없는 만큼,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임원의 선임시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 등 단체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에 비춰 법인 등 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는 법원의 상무외 행위허가를 얻어야 할수 있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은 통상사무를 벗어난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후견적 입장에서 심사해 상무외 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종기가 도래해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발령된 상무외 행위허가를 기초로 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행사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