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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헌법사건
헌재, '재물손괴'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형사일반
[판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049). 의붓아버지 A씨와 친어머니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C양에게 건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양의 친아버지인 D씨가 경찰을 찾아가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A씨와 B씨는 C양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B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A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유기
계부
친모
중학생
살인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9-06
형사일반
[판결]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119)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상해 등)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오후,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임씨의 폭행으로 대장천공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친부인 김씨는 A양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된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과 임씨가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붓딸
칠곡계모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복막염
아동학대
성추행
강요
홍세미 기자
2015-09-10
형사일반
[판결] 의붓 아들·딸 성폭행·학대…'인면수심' 징역 18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의붓 아들·딸을 수년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2014고합493).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A(48·여)씨와 2002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05년부터는 A씨의 딸과 아들과도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는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출하는 등 집을 비우면 본색을 드러냈다. 황씨는 2005년 가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 강간하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에는 남매를 화장실에 가둬 8시간 넘게 감금하고, 2011년에는 집 화장실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뒤 배가 아파 괴로워하자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의붓딸성폭행
아동학대
새아버지학대
가정폭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판결]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 '칠곡계모' 징역 9년 추가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의붓딸(12)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9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2014고합2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새 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며 "더욱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당시 11세에 불과하던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들의 친 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의 친부이자 가장으로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학대행위를 방치해 임씨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딸(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칠곡계모
아동학대
계모학대사망
상해치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형사일반
부산고법, 상해치사 판단 원심 취소… 징역 18년 선고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박모(42·여)씨의 항소심(2014노264)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55분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어다고 주장하나, 1차 폭행과 2차 폭행 사이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양형기준 권고 범위인 10~18년 6월에서 가장 높은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는 아니나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대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딸을 잃은 피해자의 친모,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뒤 이양이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죄
상해치사죄
울산계모사건
미필적고의
폭행
이장호 기자
2014-10-16
가사·상속
형사일반
서울고법, 학대치사 혐의 인정 징역 10년 선고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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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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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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