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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 대상 달라 이중과세 아니다"
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30)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42543)에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지분을 9.8% 소유하고 있는 하이스코트의 지분을 태영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100% 넘기면서 이들이 하이트진로그룹의 차순위 주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박 회장은 태영씨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영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의 증여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는 하이스코트 지분을 평가한 가액에 이뤄진 것이고, 태영씨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주식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자산가치 증가분에 하이스코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태영,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무상 증여했다. 반포세무서는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0억여원, 재홍씨에게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태영씨 등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
법인세
증여세
하이스코트
주식증여
박태영
박재홍
박문덕
신소영 기자
2012-08-17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세무서의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 삼성전자의 이재용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세무서가 한 4백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BW 인수를 전후해 삼성SDS 주식이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 가격범위는 5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안정돼 있었고,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정한 시가를 5만5천원으로 판단하고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증여세법상의 주식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99년2월 삼성SDS가 2백3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상무 등을 비롯해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주당 7천1백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2001년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라며 총 4백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이재용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삼성SDS
오이석 기자
2004-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과 법]서울고법, 주식헐값 매매로 620억 손해 인정... 책임 20%로 제한
삼성전자 이사진 120억 배상 판결
실패한 경영이라도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金鎭權 부장판사)는 20일 박원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고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659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에는 다소의 모험이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실패한 경영판단에 책임을 묻는다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사들이 합리적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소송 항소심...비자금 준 이건희 회장엔 70억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주)의 인수를 1년전부터 준비해왔고 수차례 인수협상을 벌였으며 이사들은 실무자들로부터 인수가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한 만큼 합리적 범위 안에서 경영판단을 내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1시간만에 인수를 결정하는 바람에 2년도 경과하지 않아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됐다"며 "인수 결정에 따른 손해액 2백76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는 액면가 1만원에 취득한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94년12월 1주당 2천6백원에 계열사에 처분했다"며 "당시 삼성종합화학의 주당 적정 주가가 5천7백33원이었다는 점에 비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성전자가 6백26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6백26억원 전체를 이사들의 배상책임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비상장법인 주식가격에는 객관적 자산가치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주식매각에 따른 단기 처분손실에도 이후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이던 피고들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이윤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 책임비율은 20%인 1백20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건희 삼성회장이 88년부터 92년까지 삼성전자 자금 7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건넨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전달한 5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70억 부분만 인정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천전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사의 주의의무 정도에 관한 소극적인 사법정책적 기준"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삼성측 徐廷友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진
주식매각
이건희
박원순
소액주주
김백기 기자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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