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20일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76334)에서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것이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다"라며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작성의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김모(39)씨의 대전유성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한달 후 A사는 김씨에게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기에 필요하다며 실거래가 계약서작성을 요구했는데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