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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학적으로 증세진행 예측 못해”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4형 및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등을 판정받자,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A씨는 재검사를 받기 전인 2019년 1월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B씨는 2019년 4월 공단에 A씨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 제7급으로 결정했고,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차액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며 "B씨는 5회의 검사 중 2개의 수치만 충족해 신뢰성이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침에서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 검사 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됐다"며 "(A씨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해등급
광부
광산
진폐증
한수현 기자
2021-10-12
행정사건
광주지법 "수년간 진료한 의견 더 중요" 장애인 손들어줘
[판결] 주치의 소견서는 “객관적 의무기록”
환자의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는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되는 '객관적 의무기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변경 취소소송(2017구합11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등에 따라 뇌전증(간질) 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이어질 것이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뇌전증 판정 부분에는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A씨를 진료한 주치의가 A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낸 의견 진술이 장애등급 판정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라며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은 (장애등급 판단기준인) 객관적인 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등급 하향 조정 구청 상대 의사 소견서 첨부 취소訴 그러면서 "A씨는 2004년부터 뇌전증으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발작 횟수 감소 등 뇌전증이 호전됐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북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북구청은 A씨의 몸 상태를 다시 조사한 뒤 "문진을 통해 A씨가 진술한 발작 횟수·정도가 '뇌전증 2급'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뇌전증 3급'으로 장애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결정을 했다. A씨는 북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월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B씨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장애인
장애등급변경
소견서
왕성민 기자
2018-11-26
[판결](단독)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할 땐”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연금 산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노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348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노씨는 2003년 1월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노씨는 이 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회당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1주일에 3번씩 평생 받아야 하는 장해를 갖게 됐다. 2012년 명예퇴직을 한 노씨는 2014년 7월 공단에 장해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노씨의 장해등급을 제7급 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인 노동능력의 50%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장해등급이다. 이에 노씨는 "장해가 심각해 흉복부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2급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씨가 투석 시간 외에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원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제외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감정 결과는 노씨가 장애등급 7급 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며 "그러나 평생 주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노씨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7급 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7-05-15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창원지법, 원고승소 판결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근무 중 사고로 여러 곳을 다쳐 특정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후에 장애등급의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이미 치료가 끝난 부위에 대해선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무 중에 척추와 입을 다친 건설근로자 조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단6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끝난 척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여기에 개정된 신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입 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해 신시행령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장해급여청구권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 근로업자 조씨는 근무 중 척추와 입을 다쳐 2002년 2월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았다. 2010년 6월에 입 부위의 치료를 다시 받게 된 조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척추 장해등급이 전보다 낮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장해등급으로는 추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시보상 수급권 취득하면 기존연금은 정지상태로"
장애연금 기간 만료되면 기존 연금 다시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 기존에 받고있던 연금을 중지했더라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다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은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일시보상금을 받는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2000년도에 국민연금법 6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후 67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기존에 받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0년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연금지급이 중지된 경우다. 위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는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존에 받던 연금을 다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이모씨가 "99년에 받았던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라" 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지급청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367)에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장애연금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이 정지될 뿐" 이라며 "수급권자에게 두개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중지급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선택한 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장애일시보상금의 환산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개정된 법조항의 적용을 받아 67개월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4조는 '신설조항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법 개정전에 인정된 연금급여에 관한 권리가 법 개정으로 소멸하는 등 연금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법 61조의 2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지된 연금을 다시 받지 못한다면 개정법 시행전, 즉 2000년 이전에 지급이 정지된 다른 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새로 생긴 법은 단지 지급정지된 연금수급권의 정지를 해제하는 사유 및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9년 3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중 같은해 5월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됐고, 이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중지됐다. 2006년에 이씨가 일시보상금 환산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지급정지된 연금을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장애연금
장애인일시보상금
일시보상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엄자현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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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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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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