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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건설사들 승소 판결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형사일반
[판결] '철인 3종'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징역 7년 확정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6년 넘게 가혹행위를 이어온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최 선수와 같은 팀에서 주장으로 활동하며 가혹행위에 담했던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21도11016). 김 전 감독은 2013년 1월부터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단 감독으로 일하며 숙소생활을 하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도 다른 선수들이 후배 선수를 때리도록 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피해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억지로 먹게 하기도 했다. 김 전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최숙현 선수가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 알려졌다. 1,2심은 "피고인들은 감독 또는 고참 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특수상해
가혹행위
국가대표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모씨가 장씨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과거에 육씨는 장씨의 가수활동의 수입 대부분을 대신 보관하며 출납을 관리했다. 장씨의 소속사도 종종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을 장씨가 아닌 육씨에게 전달했고, 소속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육씨가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돈을 대신 융통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와 가정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육씨는 최근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2007년에 빌려간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었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돈을 대신 빌려줘놓고 육씨가 돈 빌려준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육씨는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39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씨의 판단에 따라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 내지 장씨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육씨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는 육씨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하니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육씨가 아닌 장씨다"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장윤정모친
처분권한
소유권
대여금
홍세미 기자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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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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