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재건축조합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 자금을 빌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자금 차입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벌칙 규정까지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906). A 씨는 광주광역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인 B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모두 3940만여 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2019년 3월 열린 B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창립총회에서 추후 자금 차입 시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으므로 차입에 대한 의결이 미리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창립총회는 B 조합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된 회의이므로 당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창립총회의 성격을 불문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창립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전 자금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 이외에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전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벌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등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규모재건축조합
도시정비법
총회의결
홍윤지 기자
2024-02-16
헌법사건
정비구역 내 재산권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려워<br>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헌재 "재건축사업시행자에 토지매수청구권 부여는 합헌"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토지소유자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7)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모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이 조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고, 그간 이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며 "이는 주택가격 급등과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므로, 매도청구권을 정당화할 만한 우월한 공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손현수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189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사업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부담하게 될 액수의 최고한도를 총 5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의 당시 조합 임원들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대략적인 수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조합원들은 추가이익금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이익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조합 임원들이 받게될 인센티브가 그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 별다른 심리 없이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인센티브
재건축
재건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10-03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고액 체납이유 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
22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8누710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22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월간 A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6개월 단위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한 사실과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 재산도피 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정황 없는데 재판부는 "A씨는 모 재건축조합 조합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시공사인 B사의 재건축 사업 상가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분양했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해 수익을 올리지 못한 채 B사에 대해 약 5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상가 분양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A씨는 재건축 전 건물 일부분의 6분의 1 지분 소유자로 사업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분배율이 1.5462%에 불과했으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납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위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이지만 A씨는 상가 분양으로 부가가치세 5900여만원 이상을 납부했는데, 이는 A씨의 이익분배비율에 따른 세액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자 2014년 종합소득세 6100여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출국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춰 허용 안 돼 그러면서 "A씨가 해외로 재산을 도피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정황 등이 없는데도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과잉금지원칙
출국금지
고액체납
박미영
2019-05-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김모(53)씨(대리인 법무법인 일촌)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10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김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특례조항
신축주택5년내양도
재건축아파트취득
부동산시장활성화
양도소득세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26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파기 환송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못 해"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됐다면, 조합 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조합장 이모씨와 총무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190)에서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합임원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돼 설립된 조합이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조합이 설립됐다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정비법의 임원처벌 규정은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조합원과 조합의 법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조합이 지위를 상실하는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조합의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이상 이씨 등은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며 "조합임원으로서 실체가 부정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행위 당시의 시점에서 범죄 성립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재반박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일단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가 처분이 취소돼 사후적으로 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와는 구별돼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조합의 임원으로서의 실체도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임원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조합이라는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년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결의사항으로 돼 있는 철거감리업체 선정을 조합총회 결의 없이 선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당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총회 개최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총회를 개최해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 등을 조합임원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처분
재건축조합
조합임원
범죄성립
죄형법정주의
신소영 기자
2014-05-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지자체 서명 동의 표시 안 해도 된다"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신소영 기자
2014-04-14
부동산·건축
조합설립 변경인가 받아 다시 행사 가능<BR>서울고법 "최초 조합설립 인가의 흠결 여부와 상관없어"
재건축조합 매도청구권 제척기간 지나 소멸했어도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남가좌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2011나9610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해 박씨 등에게 5400만원~1억22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도록 했고, 감정 결과에 따라 1심보다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2월 내)이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최초 설립 인가처분에 흠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월의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2월 내에 매도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도시정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인가 당시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매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새로 조합설립동의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산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무익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해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2010년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7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박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다. 박씨 등은 회답기간인 2월이 다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10월 매도청구소송을 냈다.
매도청구권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건축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환춘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무효…조합원 부담되는 계약엔 의결·추인 필요"<br> Y로펌, 수임료 등 1억1300여만원 떼일 처지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없이 사건위임계약 맺었다면
로펌이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 없이 조합장과 사건위임계약을 맺었다가 수임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Y법무법인이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비 등 1억 1300여만원의 용역비 청구소송(2012가합22322)에서 "위임계약 중 총회의 의결이나 추인 없이 체결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1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법무법인은 조합장을 통해 6개의 가처분 사건과 1개의 소송사건을 수임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소송사건 1건만 유효한 위임계약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며 "Y법무법인이 조합과 맺은 위임계약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이었다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4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언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총회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으나 추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4월 조합장 이모씨를 통해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어 이씨를 통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 6개의 가처분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씨는 이듬해 2월 조합원들에 의해 개최된 임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Y법인은 새로운 집행부와 기존에 맺은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 지급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로펌수임료지급
재건축조합소송위임
재건축조합총회승인
이환춘 기자
2012-11-02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소송각하 원심파기…‘반포자이’3000억대 소송 본격화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의 소 제기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아무 이익 없이 소송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해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해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그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C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11월 원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분양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추가로 발생한 2000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승인했다. 2005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 당시 전제됐던 사업조건과 비교해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본계약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GS건설에 금원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C법무법인과 착수금 1억원에 승소금의 1%를 성공보수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송위임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A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A조합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1·2심은 "착수금이 1억원에 이르고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1%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대리권
약정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좌영길 기자
2012-03-20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