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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감치 안했다고 판사 상대로 낸 소송기각
재산명시명령 위반자 감치는 인신구속, 채무액 고려 행사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규정은 인신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만큼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모씨가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아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임의로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담당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6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두고 있고, 또 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68조1항1호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사집행규칙 제30조3항은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감치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물론 감치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채무의 액수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춰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게 인정되는 등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에 대한 불처벌결정 당시 집행채무액수는 390여만원이었다"며 "여기에다가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는 인신구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사가 채무자에 대해 감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0만원의 돈을 빌린 남모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07년 현씨가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받아들여 남씨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남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산명시명령 담당판사는 남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열었으나 채무액수 등을 고려해 감치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며 불처벌결정을 내렸고 이에 현씨는 담당판사로 인해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재산명시명령
감치규정
인신구속
채무액수
불처벌결정
김소영 기자
2008-08-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행채무 액수 등 제반 사정 고려한 결정”
재산명시명령 무시한 채무자 감치 안했어도 판사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빌려준 돈 200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했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채무자의 재산명시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것은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 이정석 판사는 12일 현모씨가 채무자의 재산관계명시 재판을 맡은 A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38483)에서 “판사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씨는 채무자 남모씨를 상대로 “2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압류 절차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남씨에 대해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을 받아들여 남씨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했지만 남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남씨에 대해서는 감치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집행채무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처벌결정을 한 판사의 행동은 재량권을 넘는 것이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해 받지 못한 돈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 결정에 관한 사과문을 일간지에 게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집행채무액수가 390여만원이고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감치는 인신구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집행채무의 액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남씨에 대한 채권이 남아있는 이상 원고에게 채권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한 “사과문 게재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법률상 근거가 불분명한데다가 헌법 제19조가 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에 비춰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량권
재산명시명령
판사재량권
재산관계명시재판
감치
최소영 기자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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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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