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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부상 철거민,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당한 철거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천모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818)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씨 등 농성자들은 경찰이 점거농성 장소에 접근하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위를 했고, 천씨 등의 부상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건물 점거와 농성으로 일반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커 경찰 투입과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천씨 등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보험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천씨 등은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천씨 등은 농성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29만원~10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그 뒤 공단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알려오자 천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용산참사
재개발반대농성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신소영 기자
2013-03-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4대강 공사' 점거농성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손배책임 있다
4대강 공사를 방해한 환경운동가는 물론 이들을 지원한 환경운동연합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회사 등이 염모씨 등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114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46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3명에 대해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 또는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도 40여 일간 농성하며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결국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액의 일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뜯어낸 철제계단 대금 67만2000원과 공사지연 기간동안 지급된 노무자 임금의 절반인 1400만원은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건설사가 설치한 안전시설물 비용 181만원과 공사장비 임차비용 3480여만원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여주의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9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점거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4대강
공사방해
환경운동가
환경운동연합
점거
농성
임순현 기자
2011-09-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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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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