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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감청’에 해당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무죄판결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인 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은 형사보상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때에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야간에 편의점에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및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됐다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모(34)씨가 "구금된 기간을 보상해달라"며 낸 형사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14모2521)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를 형사보상법이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상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보상제도는 재판으로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의 적법성을 따지지도 않고 심사적격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김씨가 반드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형사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김씨가 149일 동안 장기구금 됐기 때문에 일부 보상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과 4범인 김씨는 2013년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이 놓고 간 검은색 가방을 빼돌렸다. 가방 안에는 현금 163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김씨는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예비적공소사실
주위적공소사실
형사보상법
형사소송
특가법
점유이탈물횡령
홍세미 기자
2016-04-14
형사일반
'자격증명'과 '동일인증명' 기능 동시에 가져...종전판례 변경
대법원전원합의체,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
운전면허증도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므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분확인은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아닌 만큼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크게 늘고 있고 또 면허증이 신분확인에 자주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9일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모씨(25)에 대한 상고심(☞2000도1985)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동산등기법상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운전면허증 등 다른 문서도 신분증명서로서 기능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둘러싸고 이번 전원합의체판결과 다르게 판시됐던 ☞99도1237, ☞1996도1733, 91도3269 등 기존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송진훈(宋鎭勳) 대법관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현실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피고인 라씨는 99년9월 의정부시 모 여관 근처에서 주차문제로 여관주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일전에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라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타인운전면허증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명서
정성윤 기자
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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