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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철거 집행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유죄 확정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도10411). 피고인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LPG 가스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해 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점상
노점상협회
특수공무집행방해
철거
홍윤지 기자
2023-12-14
형사일반
복싱클럽 코치 ‘벌금형’ 파기
[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복싱클럽 10대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이 폭력을 행사하자, 주머니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려는 것으로 착각해 강제로 주먹을 펴게 한 복싱클럽 코치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움켜진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768).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클럽의 수강생이던 B(17) 씨는 2020년 11월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 C(33) 씨로부터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질책을 들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C 씨는 B 씨를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가 몸통을 들어 올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거나 눌러 폭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복싱클럽의 코치 A 씨는 B 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착각해 이를 빼앗기 위해 B 씨의 왼손을 잡아 쥐고 있는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판정받았다. 1심은 “B 씨가 흉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면 C 씨가 중대한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손을 펴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B 씨로부터 흉기를 빼앗기 위해 강제로 손을 펼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서 “A 씨가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의 전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A 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 씨도 복싱클럽에 다닌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B 씨가 질책을 들은 지 1시간 뒤 다시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돼 우발적인 몸싸움이라기보다는 B 씨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입장에선 둘 사이의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움켜쥔 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서 B 씨가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B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용 녹음기’와 A 씨가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A 씨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C 씨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해
박수연 기자
2023-11-22
형사일반
[판결] '사위 살해'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09).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A 씨가 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는 B 씨로부터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 직후 도주를 단념하고 신고와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인
과잉방위
박수연 기자
2023-11-05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됐더라도 정당방위 해당 여지<br> 대법원, 국가에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낮게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중기 손상 관련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는 노조 측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수리비 손해에 대해 노조 측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 사용에 대해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불법 집회·시위라 할지라도 과잉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대응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강제진압
정당방위
노조
박수연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확정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0).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당시 80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면허가 없음에도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창고에 은닉한 뒤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B씨가 여러 차례 토지 반환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리를 피했는데도 무단 침입한 B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고,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 장애가 있는 자신을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행과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시신유기
증거인멸
박수연 기자
2022-05-29
형사일반
새벽 1시 술 취한 상태 폭행·시비… 거주지도 현장과 멀리 떨어져<br>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 위법하다고 못 봐<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경범죄처벌법
모욕
경찰
욕설
박수연
2022-03-04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헌법사건
추행 벗어나기 위한 저항… 검찰 기소유예 처분 위헌<br>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결정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여성이 손목과 가슴을 움켜잡는 남성을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여)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929)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이후 B씨는 A씨가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저항행위도 과잉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A씨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했고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A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B씨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상해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3-09
형사일반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판결](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10m 정도 추격해 그를 가로막았다. 신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들이 강제연행하려해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며 "신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신씨를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신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임의동행
음주측정
손현수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워낙 급소…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커"
[판결](단독) 낭심 잡은 사람 폭행… 과실상계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이 낭심을 잡히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급소를 잡혔기 때문에 취한 본능적인 보호 조치로 볼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모 빌라에 이웃해 살던 A씨(35)와 B씨(43)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B씨의 부인 C씨가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 확인하고 있는데 A씨가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사고는 이튿날 터졌다. 다음날 오전 B씨는 전날 일을 항의하며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낭심을 잡았다.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며 반격했다. B씨의 반격으로 A씨는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싸움을 말리려는 A씨의 노모 D(70)씨의 가슴 부위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도 가만 있지 않았다.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두 사람은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A씨와 A씨의 어머니 D씨가 올초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원을, D씨에게는 17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1250921)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원을, D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A씨의 책임이 B씨의 책임보다 20%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 원로법관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상해 정도와 더불어 남성에게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의 과실을 60%, B씨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폭행
낭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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