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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타인의 비밀 침해… 유포 땐 형사처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 기록을 남기게 하는 해킹프로그램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엄모(29)씨와 임모(28)에 대한 상고심(2010도2212)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며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싸이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엄씨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미니 홈피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엄씨가 알게한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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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방문자추적프로그램
타인의비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지법, 무죄원심 파기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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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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