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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 70% 배상해야
[판결](단독)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환자 일부승소 판결 남 판사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 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과관찰
부작용
양악수술
박수연 기자
2019-09-23
형사일반
[판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래퍼 정상수(35)씨가 술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60). 정씨는 2018년 2월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다른 보행자에게 욕하며 시비를 걸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재물손괴) 및 편의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리는 손님과 몸싸움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같은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씨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얼굴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 귀 뒤에 고정하는 등 팔이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
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이세현 기자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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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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