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등 단위사업장의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재상고심(2013도6737)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파업규모에 비춰볼 때 일부 사업장은 심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손해가 크게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