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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갤러리에 맡긴 미술작품 '임의 처분권한' 싸고 공방
A씨는 2009년 8월 유명 설치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무한수옥' 등 미술품 9점을 갤러리 운영자 B씨에게 맡기고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미술품 목록이 기재된 작품보관증을 작성해 A씨에게 줬다. 그런데 2013년 8월 A씨가 B씨에게 작품 반환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작품 3점을 반환했다. 하지만 6점은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미술품을 맡기면서 팔아달라고 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보관을 위탁하면서 살 사람이 있으면 매매여부와 가격을 협의해 확인 후 매매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임의로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한 적은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미술품들을 반환하고,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일 땐 8억638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6455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계에는 갤러리에 판매를 위탁하면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도 "미술작품은 작가의 유명도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주기가 짧고 등락폭이 커서 이런 관행은 보통 소유자가 짧은 기간을 정해 작품 판매를 위탁하는 등 시가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9년 8월 개인사정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에게 작품들을 맡겼는데,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된 상황에서 미술품이 언제 팔릴지 알 수 없었고 미술작품의 국내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미술작품 처분권한을 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B씨는 아직 반환하지 않은 6점의 미술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2011년 제3자인 C씨에게 작품 판매를 의뢰하고 인도했는데, C씨가 '또 다른 사람한테서 위탁 제안을 받고 넘긴 뒤 판매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술품을 반환하지 못해 B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춰보면 미반환 미술작품은 B씨로서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술품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 전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술품 인도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강제집행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미술품 인도의무 자체가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8억638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술품의 경우 단기간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술품 가액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작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소송에서 A씨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위탁
갤러리
미술품
처분권한
반환의무
임의처분
야요이쿠사마
보관위탁계약
안대용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처분권한 없이 수목 팔고 계약금 횡령 했더라도<br> "소유권 침해 위험 없다면 미수범으로 처벌"<br> 대법원, "명인방법 갖추지 않은 상황"… 원심확정<br> 횡령죄 기수시기에 대한 논의 본격화 될 듯
횡령에도 '미수'가 있다
부동산 횡령 범죄에 있어서는 금전이나 동산 횡령과는 달리 미수범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횡령범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동산이나 금전과는 달리 부동산은 범의가 표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횡령범의 범의가 표시되면 바로 기수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었고, 하급심에서도 미수범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사문화됐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죄의 기수시기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처분권한 없이 수목을 팔고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1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관리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해 수목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인데, 여기서 위험범이라는 것은 횡령죄가 개인적 법익침해를 전제로 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 일반에 대한 막연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나 거래실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횡령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구성요소가 아직 실행 또는 충족되지 않았고 소유권 기타 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횡령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수목은 피해자가 임차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 금전이나 동산 같은 맥락의 형법적 측면의 직접적인 점유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수목에 대해 이씨 혹은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고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 단계를 넘어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A씨가 자금을 대 구입한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의 소나무 39그루와 팥배나무 1그루를 관리해왔다. 이씨는 2008년 4월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B씨에게 나무 40그루를 1억9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기수를 인정해서 실형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동산·금전 횡령을 부동산 횡령과 구분하지 않고 횡령을 한 사람이 외부적으로 범의를 표현하면 바로 기수범으로 처리했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리를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은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는 만큼 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며 "횡령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본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학계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공시방법 등을 갖춰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형법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규정을 우리 법체계에 맞게 조화시키는 해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횡령
명인방법
횡령미수
위험범
구체적위험
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9-07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 당시, 치매있어도 심신상실 단정못해
부동산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942)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유씨가 김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씨와 재혼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왔다. 2001년 4월 유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했고, A씨는 2001년 9월과 2004년 11월께 유씨 소유 부동산 3개를 처분했다. 이에 유씨의 전처 아들은 “유씨가 치매에 걸린것을 악용해 김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김씨는 이미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심신상실
권한위임
사문서위조
치매상태
부동산처분권한
엄자현 기자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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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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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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