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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묵시적 청탁 맞다” 대우조선해양 칼럼 청탁 인정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형사일반
김 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첫 유죄 인정돼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김 씨의 성남시,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행위를 인정한 판결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첫 유죄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2고합97).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며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 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이 반대한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했다"며 "임기 종료 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는 등 급작스러운 정치적 태도 변화는 청탁받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 원의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최 전 의장에게 그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만배
대장동
뇌물
화천대유
한수현 기자
2024-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첫 선고
[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백현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대가로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첫 선고로 향후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3고합380).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작년 5월 구속됐다가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바울씨의 뜻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에 대한 알선 관련성, 알선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바울 씨는 일관되게 해당 현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알선, 청탁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와 정바울 씨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 씨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바울 씨가 일면식도 없고 함바식당 운영경험도 없는 김 씨의 지인에게 운영권을 선뜻 건네줄 까닭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 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바울 씨에게 인허가 청탁·알선을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도주의 우려가 인정돼 보석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김 씨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탁
로비
백현동
알선수재
한수현 기자
2024-02-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추가기소' 옵티머스 김재현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조 원대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11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5343).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원심은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의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서 형(40년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하고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조3천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억여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횡령
김재현
펀드돌려막기
홍윤지 기자
2024-02-10
형사일반
서울고법, 8일 항소 기각… 징역 2년 선고<br>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br>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유 2년<br>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60·25기)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이 죄가 없다고 봤다.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지체 없이 대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반부패강력부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연구위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부패강력부가 법무부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보고 수사하려 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 측 수사 결과 및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성윤
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학의
홍윤지 기자
2024-01-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금품 수수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실형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57).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과거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로 재직하다 2015년 7월 퇴직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경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사기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4-0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벌금 2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형사일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
[판결] '뇌물수수 혐의'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도 무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인 2021년 1월 21일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949).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있어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할 경우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관계, 직업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에도 여러 금전 거래에서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약정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을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했거나 이러한 사정을 인식해 향응을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간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장에 뇌물액으로 적시된 1093만5000원 가운데 1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보고, 나머지 93만5000원은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계산한 돈이지만 이를 대가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은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하고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서로 간 친분 관계와 향응 제공 시기, 상황, 수수 금액과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수수한 향응이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 또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비춰 보면,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금전거래가 통상의 뇌물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1000만 원에 관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는 그것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을 수수할 당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중이어서 박 변호사의 사건 처리에 관한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합수단 소속 다른 검사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공수처는 2심에서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등 요건 없이도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성립함에도 원심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고의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해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줘 감사하다"며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기소한 이번 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 특별팀에서 무혐의로 수사가 마쳐진 것의 재탕, 억지 기소였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김형준검사
뇌물
뇌물수수
금품수수
공수처
이용경 기자
2024-01-10
형사일반
[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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