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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며 아동학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469). 특수교육실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A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도록 했다. B양이 자리에 앉지 않고 A 씨를 향해 리코더를 던지고 A 씨를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약 보름 뒤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잘 참여하지 못하는 B양이 짜증을 내며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A 씨는 B양을 붙잡아 교실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B양이 필통을 던지고 A 씨를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꺾어 붙잡고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눌러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실무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박수연 기자
2023-11-15
헌법사건
헌법소원으로 부각된 쟁점과 전문가 전망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11일 장덕천(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1060)을 냈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국어교과서 국정화' 사건 이후 두번째다. 헌재는 모 교사가 국어교과서 국정화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2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요가 없거나, 연구가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면 국정보다는 검인정이 헌법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것을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세 초등학생과 학부모, 청구인적격 인정될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헌재의 본격적인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일단 '청구인적격'과 '침해의 현재성' 등 헌법소원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대한 심사를 받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장 변호사의 아들인 10세 초등학생과 장 변호사의 부인이다. 초등생의 청구인적격 여부 몇년 뒤 청구인도 배워… 적격인정 무리 없어 권리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청구인이 몇 년 뒤에는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청구인적격 등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해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여부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본안 심리의 첫번째 쟁점은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학생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교과서로 배울 권리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교육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배제해 교육의 자주성을 해친다"며 "따라서 자주성 있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도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에 대한 어느 한쪽 의견이 일방통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가 교과서 선택권 배제… 교육의 자주성을 해쳐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화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 가능한가= 또 다른 쟁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설령 국정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보다 훨씬 낮은 규범인 고시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시로 '국정화' 가능한가 법률보다 낮은 규범으로 기본권 제한은 위헌 "검·인정 등 채택은 국가 재량권"으로 가능 A변호사는 "(교과서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법률에서)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에서 다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1992년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역사 과목에 있어서도 국가가 국정과 검·인정제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교과서 체제, 자유민주주의에 적합한가=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도 쟁점이다. A변호사는 "헌법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유민주'는 다양성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다양한 교과서 출간을 전제로 하는 검인정 시스템에서 국정교과서 단 한 종만으로 통폐합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이장호 기자
2015-11-16
상사일반
"신고 없이도 가맹점 운영"… 잘못 알려줘 폐업 조치<br> 대법원, "위법성 설명 않아 가맹계약… 손해배상해야"
(단독) [판결] '유사 어린이집'가맹점주에 첫 손배 책임
최근 합법적인 교육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는 이른바 '유사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편법적인 사업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무허가 어린이집 가맹점 사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제재 외에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유사 어린이집 가맹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사 어린이집인 A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가 A사를 상대로 "A사가 학원법상 신고 없이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줘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현행법 위반으로 폐업하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4824)에서 "A사는 한씨에게 가맹사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관되게 해당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교육청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허위로 설명하거나, 학원 운영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편법에 대해 설명했을 뿐, 현행법 및 교육청 방침에 따른 교육원 운영방식의 위법성이나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사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현행 관련 법령 및 교육청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발각될 경우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A사는 한씨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주지 않아 마치 적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게 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사는 한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도 A사의 말만 믿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어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2년 어린이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잠실에 가맹점을 열었다가 교육원이 학원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 제재 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폐업한 뒤 소송을 냈다. A사는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업체 이름에는 '슐레(Schule·독일어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수학이나 영어, 음악 과목 등을 포함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강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사의 놀이학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에게도 허가 필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현행 학원법 6조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 운영자의 신상정보 △학원의 명칭과 위치 △학원의 종류와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을 빠짐없이 적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A사의 놀이학교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하면 △학원은 그 명칭에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스쿨(School)'이나 슐레 등 외국어로 학교를 뜻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관계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수강료 책정이나 위생상태 수업 내용이나 강사진 채용방식 등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사어린이집
학원법
무허가어린이집가맹점
무허가가맹점손해배상
미신고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5-05-11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12쿠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7월 27일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45)을 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권조례
학생평가자율권
교사의교재선택권
상위법충돌조례
교권조례집행정지
조례무효확인소송
정성윤 기자
2012-11-21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나"<br> 헌재,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 위헌 결정<br> 소급효 없어 현재 반환소송중이 아니면 낸 돈 돌려받진 못해
공립 초·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못 걷는다
공립 초등·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지만, 중학교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원연구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선에서 징수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공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박모씨 등 98명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220)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제31조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20명이 낸 동일한 청구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009년 박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 진행 도중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5월 항소심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박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형사법규에만 적용되므로 소송이 진행중이 아닌 학부모들은 새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지원비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교원연구비
의무교육무상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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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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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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