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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29일 서울서부지법 판결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징역 4년6월
[판결] 'SK그룹 횡령'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 실형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공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36)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고문은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고문은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1심은 "SK계열사의 선지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이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 전 고문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며 사건을 주도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김원홍SK해운고문
SK그룹
회삿돈횡령
이민법위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신소영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최태원·재원 SK그룹 형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155)에서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실형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전날인 지난해 9월 26일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등과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최 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 등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출자와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김 전 고문이 자신들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의 진술이나 입장은 이미 김 전 고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 김 전 고문을 별도로 증인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김 전 고문이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 신문해 김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직접 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선지급됐고,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을 나중에 최 회장 등이 대출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위탁거래가 계속됐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투자위탁거래
펀드
횡령
SK해운
출자
신소영 기자
2014-02-27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최 회장에게 이번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만든 것은 (계열사를 위한 펀드가 아닌) 김 전 고문에게 보낼 옵션 투자금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급을 요구할리도 없고, 김준홍이 여러차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리도 없는데다가 그룹이 펀드 출자를 앞두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할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선고직후 "김원홍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항소심 결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대법원에서 김원홍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상고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고문이 자금횡령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법원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과 대만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SK
고문
계열사
횡령
투자금
선지급금
도피
홍세미 기자
2014-01-28
기업법무
형사일반
SK그룹 전 고문 김원홍, 검찰이 징역 5년 구형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의 결심공판(2013고합1092)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베넥스 직원이 작성한 다이어리나 SK그룹 재무팀이 작성한 보고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 됐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최 회장 형제와 각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검찰의 시선이 편협하다"며 "관련자들 증언이 다 달라 법원도 1심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르게 하는 마당에 확실한 증거조사 없이 엄벌 의지를 표명하는 검찰이 무책임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베넥스
SK
횡령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범행공모
이메일
홍세미 기자
2013-12-27
"김원홍 기획입국설은 금시초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전면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2013고합1092)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전 고문과 수사과정이나 재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전 고문과 연락을 유지한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난 7월, 대만에서 김 전고문이 전격 체포됐을 당시 최재원 부회장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SK 측이 대만 현지 경찰에 김원홍 소재를 제보하고 입국 시점을 상의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검찰은 또 김원홍이 대만에서 체포됐을 당시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이 상호 협의해서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냐"며 "사전에 말 맞추고 김원홍이 귀국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강제추방에 의한 소환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나 최 회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김원홍 기획입국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는 "동생이 1심 선고후 대만에 있던 김원홍을 수차례 만난 사실도 재판하면서 듣게 됐다"며 "동생이 김원홍이 체포될 당시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됐고 상당히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실제로 펀드를 조성할 생각도 있었고, 송금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그룹차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나 전략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SK
김원홍
최태원
김홍원기획입국설
강제추방
횡령
임의소비
홍세미 기자
2013-12-19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씨 재판에 최태원 SK회장 형제 증인으로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에 대한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2013고합1092)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최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준홍 등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전 고문이 체포된 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이 출석요구에 10여차례나 불응한 만큼 최 회장을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 측은 "김준홍이 형사판결을 면하기 위해 왜곡 진술을 했다"며 "김준홍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니 증인신문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적인 증거는 SK직원 박모씨 등이 제출한 보고서 등의 물증이지 김준홍의 진술은 김원홍의 혐의 입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최 회장을 먼저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위해 다음 달 3일 박씨와 김 전 대표의 다이어리를 작성한 황모씨를 먼저 신문한 뒤 최 회장 과 김 전 대표, 최 부회장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경법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베넥스
김준홍
증인신문
선지급금
임의소비
홍세미 기자
2013-1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학자 출신의 완벽주의자<br> '핵심인물은 김원홍' 주장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
SK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 주심에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2013도5214)을 고영한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나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 후학을 양성해왔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회장 측에서는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지만,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창수대법관
특경법
베넥스
김준홍
최태원
SK
최재원
횡령
좌영길 기자
2013-11-13
형사일반
SK '키맨' 김원홍씨, 횡령 혐의 전면 부인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원홍 SK그룹 전 고문이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2013고합1092)에서 "최 회장 등과 회삿돈을 횡령한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로부터 받은 450억원은 김준홍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고 이자도 연 9%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은 "김 전 대표가 책임을 돌리려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 등에게 4800여억원을 받아 신고 없이 투자운용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키맨
SK그룹
횡령
SK그룹계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10-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최 회장에 징역 4년 선고<br>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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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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