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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빚 못갚은 70代 로펌 대표 월급 추심당해
70대 원로 변호사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해 소속 로펌에서 받는 월급을 추심당하게 됐다. 2010년 6월 자금난을 겪다 빚을 지게 된 A변호사는 빚을 갚기 위해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차용증 대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A변호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B저축은행은 A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C법무법인을 상대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다. A변호사가 2013년과 2014년 C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로 받은 월 369만원의 급여 중 절반인 180여만원의 22개월치인 4000여만원을 추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21일 B저축은행이 C법무법인을 상대로 "A변호사가 C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 4000여만원을 추심하도록 해달라"며 낸 추심금소송 항소심(2014나20460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채권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속적 위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보수나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급되는 도급 보수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사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은 A변호사가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로펌대표
저축은행
월급추심
급여채권
근로계약
임금채권
계속적위임
피압류채권
장혜진 기자
2015-09-03
민사소송·집행
채권자는 채무자별 금액 특정해 가압류 해야<br> 대법원 "집행 범위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 등은 무효"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B씨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씨가 박씨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박씨 등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압류 결정 당시 채무자별 압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아 박씨 등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씨는 박씨 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신소영 기자
2014-08-0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11년 1월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년 5월 나씨에게 송달됐다"며 "A변호사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동생이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B씨의 사건을 변호했던 A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를 받기 위해 B씨가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B씨는 동생에게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실제는 무효인 가장양도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집주인인 나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은 "허위표시에 의해 보호받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자신의 무엇인가의 행위에 의해 허위표시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자신이 무엇인가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채권의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가장행위와는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해 고유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장양도
통정허위표시
제3자
추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추심채권자
신소영 기자
2014-05-13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대법원, 특별법인 '퇴직급여법' 따라 원고일부승소 파기
대법원 "근로자 퇴직연금은 한 푼도 압류 못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계에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7118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금액의 2분의 1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며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퇴직급여법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던 박모씨의 급여와 퇴직급여채권 4600여만원을 압류해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신한은행이 압류부분 중 820여만원만 지급하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신한은행
피압류
강행법규
금전채권
채권양도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 추심금소송 각하결정
승계집행문 없다면 집행자격 없다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추심회사 E사가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08다3231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해야한다"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1항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 개시후 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한다"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 또는 집행관은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했다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로부터 채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회사가 B씨의 연대보증인인 A씨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해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회사는 A씨의 임대인 등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지난 2003년께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B씨에게 약 1,930여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D사는 연대보증인 A씨가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송달했다. 이후 D사는 채권추심회사인 E사에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채권을 양도받은 E사는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A씨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E사가 D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추심권능이 당연히 E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승계집행문
집행권원
집행자격
당사자적격
강제집행
류인하 기자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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