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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입주자 대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판결](단독)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건물 정밀진단 비용 등에 사용해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정밀진단비용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들의 포괄적 승인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재판부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A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아파트는 2002년 12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듬해 7월 이 아파트를 지은 B건설사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밀진단비용과 변호사 선임비 등 1900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상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횡령죄
아파트주요시설교체및보수
불법영득의사
입주자대표
포괄적승인
신지민 기자
2017-03-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광주지법,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맡을 때까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거둬줘야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었다면 임대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맡을 때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거둬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별수선충당금이란 대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광주 서구의 H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 대표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 부족분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임대 사업자인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소송(☞2010가합908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관리권을 넘겨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선충당금 부담자를 찾아내 징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리권이 넘어갈 때까지는 아파트를 관리한 B건설회사가 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별수선충당금의 산정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수선충당금이 건물의 보수에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하는 문제"라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대상에 전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적립 금액의 산정 방식도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02년 B사는 H 아파트를 완공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후 B사는 아파트 701세대를 분양전환했고, 2009년12월 아파트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에 넘겼다. 2010년1월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억1700여만 원을 넘겨주며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고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공용부분
분양시점
2011-08-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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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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