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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 "고의 증명 안 돼"
[판결] 자진출석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경찰,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수사기관 출석 의사를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도주·소재 불명'이라고 써 체포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체류자인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2023도3451).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 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 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 씨는 "오늘은 조사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며 출석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A 씨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 씨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태이며, 피해자와 회사 관계자 또한 수회 연락했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A 씨는 이처럼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 씨를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체포죄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 씨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사보고서에 거짓이 있거나 A 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역인을 통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B 씨의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실제 B 씨는 출석이 보류된 이후 경찰서에 자수하거나 부산의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고 경기도로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공문서
경찰
수사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4년 7개월 만에 선고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헌법사건
재심 형량 초과 집행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br> 현저한 자의적 차별·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어긋나<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열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됐던 구금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998 등)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 2015년 9월 헌재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60조 1항(폭행), 제283조 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고, 2016년 1월 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1항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도 삭제했다. 또 같은날 개정된 형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A씨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검사는 재판대상판결 중 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죄명을 각 특수상해죄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한편, 집단·흉기등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죄명을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 B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또 다른 피고인 C씨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형사보상법 제26조 1항이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이는 위헌적인 법률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데 그럼에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에 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 재심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으로 이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상 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면 다른 형사 보상에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청구인들의 판결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가중처벌
재심
원판결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753).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은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816).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착취물
갓갓
부따
n번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진술, 일관성 없어"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누범기간 기산점은 변경 전 집행종료 예정일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형법 따라 필요적 감경·면제사유 해당
[판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안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징역1년 선고 원심 파기 상고심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이 형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의 고백이나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고백,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했음을 자백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법
형량
자백
무고
손현수 기자
2021-02-08
형사일반
‘특수폭행 인정’ 원심 파기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생긴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폭행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20-09-09
헌법사건
머리에 내리쳐 2주 상해… 특수상해죄 성립<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430).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2명과 회식을 하다가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 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 등을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폭행에 사용한 스마트 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상처
스마트폰
조문경 기자
2020-03-3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559).
드루킹
폭행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19-08-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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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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