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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고급 외제차량이 차체 결함으로 수리를 받게 됐더라도 차주가 차량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대차 서비스를 거절했다면 차량 판매업체는 차주가 별도로 대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 렌트비를 따로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달라"며 수입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3다13832)에서 "차량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리비와 함께 고장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과 같이 고가의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S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다. 2009년 K사 대표 김모씨는 이 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는 일을 겪었다. 이어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만 켜지더니 다시 시동을 걸려하자 에어백까지 터져버렸다. K사는 S사에 원인 규명을 요청했고 S사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S사는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개월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K사는 수리비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차료가 마이바흐 구매 가격보다 많은 5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S사는 당초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다만 차량의 중대결함으로 인해 3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사의 판단 아래 대차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되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또다른 차량인 차량 BMW 750을 타고 다닌 다음 이를 대차료로 계산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리에 소요된 11개월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의 상품성은 '중고 자동차 진단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마이바흐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수 있다"며 "수리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 상실 또는 기간 경과에 따른 교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차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S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벤츠 S클래스를 대차용으로 제시했지만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발생한 성능감소와 수리비, 중고차 값 하락분 등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심리적 경향에서 오는 추상적인 교환가치의 감소를 산출하는 등 K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교환가치가 감소했다거나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리비 460만원만 지급하라"며 S사의 책임을 더 낮췄다.
마이바흐
렌터카
수리비
대차료
차체결함
신지민 기자
2016-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K2상표 전용권자인 트랙스타 상대 소송… 병행수입업자 손들어줘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 요청이라도 시가하락 예상했다면… 하락분 만큼 손해배상해야
외관상 적법한 통관보류요청이었더라도 이로 인해 시가가 하락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시가하락분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통관보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통상손해로만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2’ 인라인스케이트를 병행수입해 온 (주)비지니스월드가 “병행수입한 제품이 피고의 제품과 같은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통관보류를 요청해 상품의 수입·판매를 막아 피해를 봤다”며 ‘K2’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 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 16238)에서 “통관지연기간 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으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물품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며 “통관지연으로 인한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단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며 “스포츠용품은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로 인해 판매가 지연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의 통관보류 요청과 관련소송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병행수입품이 K2 인라인스케이트 제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의 급락에는 신제품 출시, 유행의 변화와 같은 통상적인 요인 뿐 아니라 동종업체간 출혈경쟁과 같은 업계 내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수입한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통관지연기간동안 가격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8,000만원 정도로 인정했다. (주)비지니스월드는 해외 유명스포츠용품인 ‘K2’의 인라인스케이트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K2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랙스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됐다. 트랙스타측이 “한국내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병행수입금지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두 상품간 품질상 차이가 없고 제조·판매 출처에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자 (주)비지니스월드는 “트랙스타측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일부러 통관보류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수입, 판매를 막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K2’ 인라인스케이트 병행수입업체인 (주)엑스티알이 (주)트랙스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7나97756)에서도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트랙스타측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통관보류처분에 의해 상품의 시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관보류
통관지연
시가하락
K2
인라인스케이트
가격하락
엑스티알
트랙스타
비지니스월드
박수연 기자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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