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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위작 인도받고 1억737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 “중요부분 착오, 매매계약 취소 가능”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효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모씨가 "매매대금 1억9400만원을 돌려달라"며 홍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약정금청구소송(2015다78703)에서 "홍씨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윤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윤씨는 2007년 6월 홍씨로부터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선조대왕 어필 등 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감정결과 작품 중 4점이 가품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홍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이 배제돼야 한다"면서 "윤씨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9조 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며 "또 민법 제580조 1항, 제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이어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매매계약 중 위작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윤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후 '윤씨가 이미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므로 매매계약 취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홍씨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담보책임과 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며 "홍씨는 위작인 서화 4점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737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미술품
서화
매매계약
하자담보
위약약정금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중앙지법 "분양 토지 매입자 일방적 불리"
[판결] “지하폐기물 하자담보 면책특약 원칙적 무효”
분양 받은 땅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 토지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29596)에서 "공사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H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다. A사는 같은해 9월 이 땅을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4년 10월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기초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의 오염물질이 나왔다. A사는 SH에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토지를 정화하거나 정화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자체적으로 토지정밀조사와 폐기물 처리 등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다음 지난해 4월 SH를 상대로 "토지 정화 비용 2억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H는 "토지공급공고 제10항에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매수자가 비용을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A사도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토지를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공급공고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SH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책사유인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공급공고 제10항은 민법 제58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SH가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사가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거나 토지의 하자에 대해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에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유류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토지 매매에 있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SH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수 시기와 하자의 발견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오염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SH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토지정화작업
토지공급공고
하자담보책임
이순규
2016-11-24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품 하자 1년간만 보증” 특약 체결했더라도
물품 구매 계약 당사자끼리 제품의 하자는 1년간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처음부터 제품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소독을 위해 구입한 살균제 효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납품업체인 소독약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5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경우라도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의 특칙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특칙이 있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은 배제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는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1년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나 대체 납품·물품대금 반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A사가 제공한 소독약제의 품질과 성능이 약속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약 위반이 아니라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봐야 한다"며 "특수조건 제18조의 책임과 별개로 A사가 고의·과실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그에 따른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12월 종이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곰팡이 등을 제거하기 위해 A사에 37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체형 소독약제를 납품 받았다. 이듬해 11월 국가기록원은 소독약제의 살균력과 살충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시험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A사에 해명을 요구했고 2012년 7월 물품대금과 검사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독약제가 100%의 살충·살균효과가 없으면 기록물을 다시 소독해야 한다"며 "A사는 소독약제 구매비용 3700만원과 소독효과 검증비용 8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독약제의 하자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약(특수조건)이 우선 적용된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로 물품대금과 검증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의무
소독약
특약위반
특약
하자담보책임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품질보증서 발행으로 제조사도 묵시적 보증계약 체결<br> 판매사 코오롱글로벌·제조사 BMW코리아 연대책임 인정
법원, "BMW 신차 계기판 고장, 새차로 바꿔줘야"
수입자동차 구입 직후 속도계기판이 고장났다면 수입차 위탁판매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가 수입차 위탁판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제조사인 비엠더블유(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796)에서 코오롱글로벌만 책임을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 코리아도 연대해 새 차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로서는 제조사가 교부한 품질보증서를 통해 만약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서에 보증 주체로 기재된 제조사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신뢰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품질보증서 교부 당시 제조사의 의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의 품질과 관련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자의 수리와 교환 등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까지도 보증하거나 담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의 매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로지 소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배상할 수 있다고 한정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이러한 결함은 하자가 중대하다"며 "완전물 급부를 구하는 오씨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2010년 10월 코오롱글로벌으로부터 BMW 520D 승용차를 60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원고들을 상대로 새 자동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한 하자인데도 자동차 전체를 새 자동차로 교체해 달라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만으로 신차 교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조사인 BMW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계기판
품질보증서
코오롱글로벌
BMW코리아
하자담보책임
이환춘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대법원 "일방적 조례 제정으로 지방공사에 '면책적 인수'는 부당"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인수
금호시영아파트
광주시
하자담보책임
시영아파트
좌영길 기자
2012-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부칙조항만 판단… 하자 책임범위는 회피해 논란소지<br> 사건 접수 3년만에 결정… 법정기간 넘겨 '늑장재판' 비판도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초 법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위헌제청 사유로 삼았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모조리 각하해 개정 주택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위헌제청사유인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씩이나 끌어 '늑장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하자담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5헌가16)에서 개정 주택법 이전 하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5월26일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과 달리 민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하면서 그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또 개정 주택법 시행이전에 생긴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는 "개정주택법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는 1~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볼 때 부칙 제3항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 개정 주택법 핵심조항은 판단보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해당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특히 개정법 제46조3항에 대해서는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결정이 미뤄지면서 개정법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해 마냥 헌재결정을 기다려야되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다 보면 또다시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실무적인지침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위헌제청의 내용을 볼 때 핵심은 개정 주택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만 판단함으로써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 핵심은 부칙 제3조에 있었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며 "만약 부칙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다면 헌재가 예외적으로 다른 위헌제청 조항들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적 소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늑장판단' 비판도= 이번 헌재결정은 사건이 접수된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헌제청 사건임을 감안하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는 10여건씩 되는 관련 사건을 모두 정지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헌재결정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 오랜기간 추정해 놓은 사건들 대부분을 소송당사자와 이야기해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감정절차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헌재만 바라보고 사건을 잡고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법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소급적용 부분이 아니라 개정 주택법 부분"이라며 "소급적용 부분의 위헌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사건들은 적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3년씩이나 심리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부칙 제3조의 위헌성만을 문제삼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3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정 주택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자신있는 판단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들어온 사건의 경우 오히려 어렵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엄자현 기자
2008-08-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특수한 처리… 별도 비용청구 가능”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산업폐기물에는 미치지 않아
건설회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타이어 공장 근처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하 매장물’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을 한 경우라도 특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주택개발업을 하는 오리엔트개발(주)가 한국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4379)에서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서 ‘피고는 매매목적물 지상의 구축물, 지하 매장물 등을 잔대금지급일 당시의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장물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면책 특약에서 단순히 ‘지하 매장물’ 이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카본 폐기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토지 지하에 인위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카본페기물 등 산업폐기물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약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에 비해 처리단가가 10배 정도가 되어 규모에 따라 제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유형 및 매장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비용 부담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거나 원고가 공사에 방해되는 산업폐기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 사전에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개발은 2001년 지하 4층, 지상 28층의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450억여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일제시대부터 타이어제조회사로 사용되던 공장부지 근처 땅을 한국타이어로 부터 매수해 시행사에 공사를 맡겼다. 오리엔트는 지하 공사를 하면서 타이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카본폐기물인 산업폐기물 등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타이어측에 산업폐기물을 직접 처리해 주거나 그 처리 비용을 달라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하매장물
하자담보책임면책특약
산업폐기물
손해배상청구
특수한처리
오리엔트개발(주)
한국타이어(주)
최소영 기자
2007-11-0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지법 항소부, 제조사 책임 인정한 1심판결 취소
차량급발진 따른 차량자체파손시, '제조물책임' 아닌 '하자담보책임' 적용
차량의 급발진으로 차량 자체가 파손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차량이 갑자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차체가 파손된 것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사고로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가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출한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587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됨으로써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불법행위책임(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 즉 자동차 자체에 발생한 손해임이 명백한 이상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차량소유자 김모씨를 대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김씨 소유의 자동차가 주차관리원이 주차중 갑자기 14m 가량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벽과 기둥을 들이받고 파손되자 김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제조사인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
급발진
자체파손
삼성화재
차량결함
기아자동차
최성영 기자
2002-09-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건축승인시보다 옹벽 높아져 일조권 침해
[일조권] 일조권부족 아파트건축업자는 하자담보책임 져야
자기 아파트의 옹벽때문에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향유하고 있던 일조권이 침해되는데 따른 손해배상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번 판결은 시공때부터의 일조량확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입주자 홍모씨등 38명이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나39260)에서 홍씨에게 1천8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이사건 아파트 뒷편 옹벽의 높이는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시 보다 5m가 높아져 옹벽 앞 棟 수분양자는 일조량확보미달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건축분양자는 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건축관련법규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분양권전매자에게도 위자료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등은 92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국아파트 105동을 분양받거나 매수하였는데 105동 뒷편 옹벽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5m보다 5m이상 높이 건축되어 조망이 차단되고 그 이격거리가 짧아 옹벽의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아파트 일부주민이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를 이유로 반대, 옹벽재시공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자 건축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옹벽
일조권
하자담보책임
수인한도
시공사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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