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