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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0).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파기환송 전 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다"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한수현 기자
2023-09-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면허 밖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도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할 때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16두51405).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일부 감경에 그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돼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 1심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았다"면서 2016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며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따라 이번 사건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불법 의료행위로 보려면 △관련 법령의 금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 행위와 관련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제27조제1항
놔파계
면허밖의료행위
한의사
홍윤지 기자
2023-08-18
형사일반
"실체 없는 '유령 의료법인'이거나 수익금 부당 유출한 경우에 한정해야"
[판결]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대법원 전합, "악용·탈법만 처벌해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1807).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설립·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존 주도성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 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의료법인 이사 지위에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 사정으로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 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시·도지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 과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하는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세운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를 전체적·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개설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해 수범자인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박수연 기자
2023-07-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판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출처 = 대법원 제공>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314).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먼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2014년 대법원 판결(2010도10352)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령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의사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의료법제27조제1항
박수연 기자
2022-12-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간호기록부 위조는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 안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형사일반
"전통적 침술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br> 한방과 양방이 IMS 시술 두고 벌인 10년 법정싸움서 한방 사실상 승소<br> 대법원, 양의사에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또다시 파기환송
[판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60㎜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2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도했다거나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술도구,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은 단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A씨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2015년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재상고 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며 "A씨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한 시술에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 아니라 시술한 부위 역시 경혈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의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의 시술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침술의 자침방법에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고 A씨가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이가 없으며 전기 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IMS 시술은 새로운 시술 방법 개발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그 실질에 있어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의 전통적 의미와 본질, 현대적 다양성, 의료행위나 한방 의료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IMS
한방의
의료법
침술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암환자 속여 돈 편취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640). A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특수약을 쓰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말을 믿고 약을 복용한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이 기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른바 혈맥약침술로 불리는 '대변으로 고름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던 A씨는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실제로 암 치료가 가능한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 1,2심은 "피해 환자들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과 마비,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사망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돼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해 한의학 원리와 거리가 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원
사기
한의사
암환자
보건범죄단속법
박미영 기자
2021-05-20
민사일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할 수 없다<br> 대법원, 한의사 승소 원심 파기
[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의사가 병원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건물에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소방시설 등을 구비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일반인인 임대인이 '병원'과 '의원'의 개설 요건 차이 등을 알기 힘들어 임대인이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9다20178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 한 건물 임대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다. 이들은 2015년 8월 경남 진주시 한 건물의 2~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A씨는 B씨에게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병원 용도에 적합하게 B씨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시설은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를 알게된 A씨는 같은 해 9월 "임대차 계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면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임대료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일반 임대인이 '병원' '의원' 차이 및 개설요건 알기 힘들고 "요건 맞는 시설개설 보장" 의사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병원'과 '의원'의 의미나 개설 요건 등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인식해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사용할 수 있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개설·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임대차물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B씨에게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 당시 'A씨가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B씨가 책임지고 보장하거나 이행한다'는 점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계약 체결 당시까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며 "B씨가 임대차계약 이후 시행한 철거공사대금 등을 제외한 83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방시설
의원
임대인
계약무효
병원
한의사
손현수 기자
2020-12-22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말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면서 "A씨가 환자의 요청이 있다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한의사
벌금형
다이어트
한약
손현수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기소 1심은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손씨가 베트남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것을 우리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영역 외 의료행위에 ‘한국면허’ 부과 의무 없어 항소심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며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무면허의료
한국면허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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