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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사용차량 아닌데 전용주차 표지 차에 뒀어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514). A 씨는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 이 승용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 모 구청이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이 차는 당시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됐다. 1,2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
공문서부정행사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박수연 기자
2022-10-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지식재산권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중국 대형로펌인 '따청(大成)'과 합병한 다국적 로펌 '덴톤스(Dentons)'가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등록하려던 '大成 DENTONS'가 비슷한 업종으로 이미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다국적 로펌 덴톤스 그룹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2018허8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덴톤스는 2015년 1월 '大成 DENTONS'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7년 "덴톤스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2000년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덴톤스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서비스표 중 'DENTONS' 부분은 선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 문자로 이뤄진 결합상표는 전체의 외관 등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 중 (일부분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부분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판단해야 한다"며 "'大成 DENTONS' 중 '大成'은 식별력을 가지는 중요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일반 소비자들의 중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大成 DENTONS'는 '따청덴톤스'로 불리거나 5음절의 '대성덴톤스'로 불릴 가능성보다 앞 부분 한자의 한글 음역, 즉 대성(大成)으로 불리고 '크게 이루다'는 관념으로 인식할 여지가 많다"며 "덴톤스 그룹은 중국로펌 따청과 스위스 로펌 덴톤스가 합병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두 회사 상호를 결합한 세계 최대 다국적 로펌으로 인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상식 수준 등에 비추어 외국 법률회사들의 이름이나 합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大成 DENTONS'와 '대성'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 외관이 다르지만, '大成'은 식별력 있는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해 비슷한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청
덴톤스
선등록
중국로펌
손현수 기자
2019-03-11
민사일반
[판결]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돌려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부(宗婦)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18가합529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숙종 32년(1706)에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6월 중건된 구 현충사와 한국전쟁을 거친 뒤 성역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 현충사가 있다. 구 현충사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렸을 때 헐린 사당을 국민 성금으로 다시 지은 것으로, 재건 직후 충무공 후손이 보관해 오던 숙종 현판이 걸렸다. 신 현충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렸다. 현충사 현판을 둘러싼 다툼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 현판을 숙종이 1707년 하사한 친필 한자 현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최씨는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난중일기'를 비롯한 충무공 관련 유물의 현충사 전시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이에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박 전 대통령의 현판에도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판 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문중 갈등이 첨예화했다. 문화재청은 올 2월 현판 교체 안건을 심의한 끝에 두 현판에 모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최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신
유체동산인도소송
현충사
박수연 기자
2018-11-23
형사일반
[판결]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 삭제는 사문서 변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78)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954).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지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다. 김씨는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과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마다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며 "지 이사의 서명은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돼 다른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씨의 문구 삭제 행위는 문서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변조
임의삭제
서명권한
서명거부
이사회
이세현 기자
2018-09-27
[판결] "'공부가주'와 혼동 우려… '공보가주' 판매 금지"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알려진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상표가 비슷한 '공보가주(孔寶家酒)'를 상표로 사용한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KFJ코리아가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8카합20429). KFJ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중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공부가주 독점 수입·판매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금용이 2006년부터 공보가주를 국내에 수입·판매하자 "유사 상표 제품을 판매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상표권 사용 금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측면에서 혼동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두 상표가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기억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孔O家酒'로 구성되어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부가주는 공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상품으로,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술과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며 "금용이 공보가주를 국내에서 먼저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었다.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점을 비춰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용은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박수연 기자
2018-06-07
민사일반
[판결](단독) 게임사 직원이 ‘만렙’으로 아이템 구매 유도했어도
모바일 게임업체 직원이 직접 '만렙' 캐릭터를 운영해 경쟁심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게임 이용자들의 과도한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게임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렙이란 한자 '만(滿)'과 '레벨(Level)'의 합성어로 레벨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 등에서 캐릭터나 아이템, 스킬 등이 최대 레벨 구간에 다다라 최대치로 성장한 것을 이르는 신조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15명이 게임에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가단50424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에이드는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 '무신조자룡'을 출시했다. 이후 이 회사 직원이 일반 게임 이용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개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게임에이드 측은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원을 징계했다. 이 게임을 즐기던 이씨 등은 올 2월 "게임에이드 직원이 비공개 아이템을 사용해 비정상적인 능력치를 과시하는 등 일반 이용자들을 자극해 과도한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다"며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부장판사는 "게임에이드는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심·경쟁심을 자극하기 위해 내부 직원을 일반 이용자로 가장해 게임에 참여시켰다"며 "이씨 등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아이템을 구매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재미를 위해 이전 단계에 비해 다음 단계의 미션을 수행하기 더 어렵게 구성된다"며 "게임에이드가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해 이씨 등으로 하여금 게임을 즐기도록 하는 한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은 회사의 이윤추구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에이드가 내부 직원을 이용해 비공개 아이템을 보유한 캐릭터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운영을 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는 점'을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씨 등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게임
게임업체
아이템
구매
이순규 기자
2017-12-2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자생초'는 '자생' 유사서비스표… 쓰면 안돼"
'자생초' 한의원의 상표가 자생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생초'는 먼저 등록된 '자생'의 유사 서비스표(서비스업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신모씨가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5후1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생초' 중 '초'는 약초와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돼 약의 재료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생초'는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생초'와 '자생'은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1995년 1월 '자생',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을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영업을 해왔다. 유씨는 2008년 10월 '자생초'란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고 한의원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신씨는 유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씨는 "'자생초'는 '자생'의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특허법원은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다"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외관과 글자수가 다르다"며 "'자생초'는 '스스로 자라는 풀'이고 '자생'은 '저절로 나서 자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관념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자생상표권
서비스업식별표시
자생의료재단
등록무효소송
서비스표
상표
신지민 기자
2017-02-22
헌법사건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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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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