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설 작업 도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량에 튀는 바람에 건설사가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55655)에서 "A사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아우디 A7 차량을 주차했다. A사는 당시 이 원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투입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씨의 차 상부와 전면, 측면 등에 펌프카에서 튀어 나온 콘크리트 혼합물이 들러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씨는 A사에 항의했다. 그러자 A사는 펌프카 등이 가입한 보험사가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라고 알려줬다. 서씨는 이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처리 불가통보를 받자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자차 수리비로 34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씨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 부담금과 감가상가비, 대차비용, 유리막 코팅비용 등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사는 "사고 직후 서씨에게 차에 묻은 콘크리트에 물을 뿌리고 스펀지로 닦아 내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서씨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확대됐다"고 맞섰다.
조 판사는 "A사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콘크리트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에 묻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살펴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A사는 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발생시점은 오전 10시38분이고 서씨가 사고를 발견한 시점은 약 1시간30분이 경과한 12시9분"이라며 "서씨의 연락을 받고 온 현장소장 등이 자동차의 피해를 확인하던 시점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자동차에 붙어 응고되기 시작한 이후로서 물을 뿌리거나 스펀지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사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자차보험처리로 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상당의 손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감가상가비 500여만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는 대차비용 1130만원과 유리막 코팅비용 210만원, 썬팅비용 16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