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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4년 7개월 만에 선고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은 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항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사람에게는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2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다니던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항공기 운행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항공사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정된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정규출입증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사는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13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항공기 소유자이자 공항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보안법 제13조 1호에 해당하므로 공항공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실질적으로 허가의 대상자를 항공보안법의 규정과 달리 정해 임시출입 허가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과 그렇지 않은 상시업무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위헌·위법해 무효인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에 터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규출입증
공항
보호구역
박미영 기자
2019-12-30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해 기내흡연·승무원 폭행' 20대女, 징역형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 기내 흡연 등)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8403).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 B(23·여)씨가 흡연을 제지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기내 폭력은 안전한 운행을 저해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는 (이러한 승무원의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비행기
항공보안법
승무원
폭행
승객
왕성민 기자
2018-05-30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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