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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추징금 미납자 ‘출금’ 연장 처분은 위법
[판결](단독) 재산 해외도피·은닉 의심할 사정 없으면
추징금 미납자가 외국에 여러차례 드나들었다고 해도 재산의 해외도피 또는 은닉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승운 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21구단539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0년 8월 법무부에 "A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필리핀 등지로 15차례 출국했는데 여행경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재산의 국외 도피 및 은닉 가능성이 상당한데 추징금 납부를 담보할 재산이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게 추징금 6억 원 중 5억9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2021년 2월에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법무부가 2021년 8월에도 재차 2022년 2월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해선 국가가 2009년 3월 압류등기를 했고, 추징금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며 "A씨에게 추징금이 발생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지만, 압류된 A씨 부동산이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유지돼 추징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다 해제돼 기본권으로서 출국의 자유가 제한된 바 있다"며 "당시 국세청은 법무부에 70대의 고령인 A씨가 해외출국을 통한 은닉재산 해외도피 및 국외 장기거주 등의 사유가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형사판결 이후 2020년 1월까지 필리핀, 마카오, 미국 등으로 총 63차례 출입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외체류 기간이 모두 1주일을 넘지 않는 단기간으로 친지 등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것이라는 A씨의 주장처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출국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A씨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했다거나 그 신병 확보 또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해외
출입국
해외도피
출금금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원심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110).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주식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씨 등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면서도 벌금액은 대폭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람들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다른 1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라며 이씨 등 2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펀드
라임자산운용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여권발급제한과 반납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외교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A씨의 남편 등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거·수사해야 하지만 해외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소라넷
성인사이트
여권발급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1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세탁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 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A사가 대표이사 B씨와 횡령 자금을 보관해 준 B씨의 친구 C씨와 B씨의 장모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31137)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와 D씨는 문제의 돈이 자금세탁된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관해 횡령 사건의 피해자인 A사의 피해 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A사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B씨와 C씨, D씨 등에게 모두 같은 비율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되는지 등을 책임 정도에 따라 밝힌 다음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해외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5회에 걸쳐 회삿돈 3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출국 전 고향친구인 C씨를 통해 자금세탁한 횡령자금을 자신의 장모인 D씨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된 A사는 B씨와 B씨의 횡령금을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C씨와 D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가운에 일부인 10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횡령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후 범죄수익의 은닉, 수수에 관여한 행위를 방조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C씨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횡령금 은닉에 가담해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B씨와 C씨, D씨에 대한 청구 모두를 받아들였다.
횡령
돈세탁
상장폐지
회사공금
공금횡령
배임
공동불법행위
자금세탁
홍세미 기자
2016-05-23
상사일반
형사일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판결] 서울고법 "CNK 오덕균 대표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 형량 높여
이명박 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오 대표의 형량은 1심보다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거짓 정보를 퍼뜨려 CNK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548).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오 대표의 CNK인터내셔널은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2014년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과 110억원의 배임 혐의 중 99억3000여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었고 CNK 주가도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또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자원외교
김은석
배임
사기
부정거래
주가조작
무담보대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자본시장법
이장호 기자
2016-02-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3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국금지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은 재산 은닉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하긴 했지만 과거 경력과 방문 목적, 1회 평균 체류기간이 3~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수시로 해외에 드나들었지만 과세관청은 박씨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 및 도피시킨 정황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뒤 박씨의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딸의 경제적 도움과 은행대출로 부인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 등을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 가공기계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6년 부도를 맞았지만,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사이에 국제유리산업박람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미국, 필리핀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출국했다. 국세청장은 2012년 10월 "박씨가 2006년부터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박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박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부인 명의로 산 2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내 소유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와 사업 재기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장혜진 기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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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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