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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5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018년 4월 간호조무사 B 씨에게 "병원 처치실에 있는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부위를 봉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 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당 병원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병원 주변 1km 가량 거리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는 C 병원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당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사면허
무면허의료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3-05-18
행정사건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
한수현 기자
2022-05-1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 '25년째 답보' 인천 소래IC 건설 청신호… 인천시, 승소
25년째 답보 상태였던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효인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를 상대로 낸 개발계획 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등 소송(2021구합54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6년부터 추진된 소래IC 사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고잔동, 연수구 청학동을 가로지르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중이던 논현2·한화·소래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IC를 짓기로 했으며, 사업비 450억원은 개발 사업주체인 LH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시가 소래IC에 설치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간 미집행으로 실효됐다고 고시하자 LH는 IC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개발사업은 인천시 교통영향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시는 심의 결과에 따라 LH에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LH는 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조건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시가 IC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실효 때문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IC가 '도로'에 해당해 인천시가 그 비용으로 IC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로 볼 수 없다"며 "LH는 조건 이행을 위해 IC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IC를 설치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IC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 1호 등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IC를 인천시가 설치해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각 조건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1항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조항 1호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었다. 인천시를 대리한 법무법인 영민의 장민수(39·변호사시험 1회), 김슬아(36·변시 9회) 변호사는 "행정처분 하자의 판단기준은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수십 년이 지나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공고히 새긴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래나들목
인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박수연 기자
2021-12-14
행정사건
자진신고일 등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담합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자진신고와 보완신고가 있었더라도,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기재한 신고였다면, 자진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진신고서가 각 개별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21누32325)에서 "공정위가 2020년 12월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은 A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물량배분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동부건설과 2011년 1월 동부건설의 물류부분이 분할돼 설립된 동부익스프레스 등 12개사는 화물 운송 업무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부터 약 12년간 A기관이 발주한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 중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주된 22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은 "공동행위 종료일이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인데,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은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2020년 1월 21일경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2호에서 정한 처분시한 7년이 이미 경과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개별 행위자에 대한 조사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1호)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2호)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7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면 조사개시일부터 5년 동안 처분이 가능하지만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아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개시일'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개개의 사안에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2016년 1월 20일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후 6일 뒤 자진신고를 보정하고 같은해 4월 4일 보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은 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며 "자진신고서에는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추후보완)'로, 공동행위 참여자도 '자진신고인, 동부익스프레스 등 17개사(추후 보완)'로 기재돼 있고, 공동행위 내용도 'A기관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과 관련해 자진신고인과 동부익스프레스 등 11개사가 낙찰자를 정해 입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해 기재되어 있고, 보완신고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공정위 패소 판결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자진신고서와 보완신고서의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2016년 1월경 다른 공동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거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등 별도 명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입찰
낙찰
담합사건
동부건설
담합
공정위
박수연
2021-07-0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과 관련한 중요 심사기준을 변경하고도 공표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56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체부는 2013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75점 이상을 얻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2016년 3월 제재 강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배점 등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도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A여행사는 2014년 1월~2015년 10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8점을 감점 받았지만 77점을 받았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A사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8점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2016년 11월 직권으로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갱신제'를 채택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문체부가 변경한 전담여행사 갱신기준은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전담여행사 갱신제와 관련해 문체부가 사전 공표한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갱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여행
중국
여행사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야<br> 원고일부 승소 원심파기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처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은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역시 취소되므로 분쟁을 간명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소송(2019두6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2년 시흥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공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산재보험료율 0.9%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 사업장의 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재보험료율을 1.9%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산재보험료 1억5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추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바로 행정처분 재판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사업주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를 납부 고지하고 징수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결정의 행위주체인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앞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만으로는 A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보험료 부과 처분을 함으로써 A사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결정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부당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
손현수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반 년만에 196등 낮아진 근무평정에 소송 냈지만 '각하'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법원공무원이 6개월만에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가 196등이나 하락하는 등 합리적·객관적 이유없는 위법한 평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공무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52142)을 각하했다. 법원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4월 5급 일반직 승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로지 시험준비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승진 시험 이틀 전에 진행된 재판의 조서도 당일 바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태도나 업무충실도 측면에서 볼 때 근무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하반기 자신의 평정순위가 2017년 상반기 순위에 비해 무려 196등이나 낮아졌다며, 이는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돌림빵 평정, 퍽치기 평정, 날벼락 명부 작성' 등 위법한 평정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 종합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청이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승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행정처분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채용승인 취소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br> 처분무효訴는 민사소송 아닌 항고소송 대상<br> 대법원, 관할 위반 원심 파기
[판결]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법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15다34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A씨가 채용승인을 받기 전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한 전력이 밝혀졌다. 이에 부산법무사회는 2014년 3월 사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무원으로 근무했고, 부산법무사회는 재차 징계위를 열어 사무원채용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민사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산법무사회의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부산법무사회가 A씨에게 내린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본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소관 지방법원장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1996년 대법원규칙을 통해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규칙에 의하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권한은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있고, 법무사가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없이 사무원을 채용하면 '법무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같은 처분으로 법무사 사무원으로 더 이상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고인 부산법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승인취소
행정처분
손현수 기자
2020-04-26
민사일반
발급거부처분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판결](단독) 육군본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
육군본부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아닌 처분청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해야한다는 취지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소송(2019다2647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군 전력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맺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다. A사는 2016년 기동형 취사장비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후 사업단에 개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군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품목에 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訴 변경 안한 원심 파기 이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거부는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인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거부회신이 적법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
연구개발
국방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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