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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행 자백' 연지호는 징역 25년<br> '납치 배후' 유상원 징역 8년, 황은희 징역 6년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 황대한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납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3고합362).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경우, 황대한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로 범행을 제안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상대방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이경우와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비용을 제공했고 납치 이후에는 피해자의 코인지갑 복원을 위해 휴대폰 탐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억울하게 이경우에게 말려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밤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입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미행하다가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A 씨를 미행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훔쳐 배우자 이경우에게 제공한 허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도예비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 씨와 허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이경우·황대한과 범행 배후인 유씨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납치
살해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0-25
헌법사건
소지·소유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법 "합헌"
마약사범이 소지·소유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8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경우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호)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약 19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58.5g의 필로폰을 보관해 약 1462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2항 2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액'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가액'의 의미에 비춰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는 거래금지 품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가액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있을 뿐,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약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5-0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800여만원이 들었다. 검찰은 "전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했고,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전씨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사고 발생시각과 근접한 시점에 약물을 복용해 효능이 미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약물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받고 있던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양형부당 여부를 심리·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제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전씨에 대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020도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양형부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주치상
손현수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확정
[판결](단독)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소변 등 제출을 거부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8).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포천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그 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3월 의정부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이 계속 설득하자 소변 등을 임의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의사를 번복해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러 그를 설득했는데,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해 양변기 안 물을 소변 대신 제출했고, 경찰이 아닌 어머니가 채취하는 조건으로 모발 채취에도 동의했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어머니와 여성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에 반해 소변 등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변과 모발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를 포기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로부터 제출받은 증거가 위법한 이상 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2차적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또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17정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제출했다"며 "처방을 이유로 약품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거물을 압수함에 있어 임의성의 존재에 관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18
헌법사건
"매수자금 제공으로 확산 촉진해 무겁게 처벌해야"<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br> 향정신성의약품 소량 교부에 동일 법정형도 합헌 결정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했다가 기소된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범도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292)에서도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경부터 2016년 3월 경까지 5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총 252㎖를 합계 1270여만원에 매수한 사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7월 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B-CHMINACA 및 JWH-201 불상량을 교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 계속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5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제3조 5호를 위반해 제2조 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매수범과 판매범에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은 대체로 인간의 체내 수용 시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환각효과 등을 나타내고, 오·남용 시 혼수상태, 간 기능 마비 등으로 사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이라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는 경우'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어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단계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서기석, 이석태 재판관은 "마약류의 공급과 사용은 마약 확산에의 기여도와 보호법익에 대한 위협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구별되므로, 마약류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해 책임에 따라 비례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사용 목적 매수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범죄가 아니라 사용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에 기여하는 불법이나 행위자의 책임에 있어 사용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는 논리적으로 '사용'의 예비단계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매수행위를 제조·수출입행위가 아니라 소지·사용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수에 대해 사용행위와 차등을 둔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며, 제조·수출입 행위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그 불법의 내용과 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마약류관리법상의 나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교부범 부분과 관련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가 없이 소량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수요를 창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을 권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제조·수출입 등에 비하여 죄질이나 보호법익의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부행위는 이론적으로 '사용'의 방조에 해당하고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으로 독자적인 보호법익 침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법
박수연 기자
2019-03-05
형사일반
"약물 투입으로 신체기능 일시적 장애는 상해 해당"<br> 대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원심 확정
[판결](단독)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의식 잃게 했다면… ‘강간치상’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했다면 단순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잠이 들게 한 것도 신체기능의 일시적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3939). 재판부는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씨가 준 졸피뎀(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3시간 뒤 깨어났는데, 이는 약물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위해 만난 B씨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원을 도로 챙겨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마시고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깨어난 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텔을 나갔고 이후 치료도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을 잃게 된 것은 졸피뎀 등의 영향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립한다.
상해
강간치상죄
수면제
강간
이세현 기자
2017-08-03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형 선고 못한다
[판결]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주장 했으나 법정에서는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실체적 판단을 하는 1심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 사실심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구두 변론 요소들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형사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술학원 여성 강사인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마약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했을 뿐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장에는 적혀있고 항소이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설사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사실이 법정에서 조사되고 확인된 뒤 양형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1심 공판중심주의'라고 봐야 한다"며 "증인이 직접 나오는 1심에서 정한 양형을 최대한 존중해 기록을 위주로 판단하는 2심이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천명된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이유 모두를 법정에서 다 언급하지 않고 일부는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새벽 2시께 자신이 일하던 미술학원에서 전시회 출품 준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과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음료수에 섞어 A씨에게 마시게 한 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인식했을 근거가 없다"며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는 강간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인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만 했을 뿐 유죄 판결이 난 강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낮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행
마약
양형부당
강간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에티졸람
졸피뎀
공판중심주의
홍세미 기자
2016-01-07
헌법사건
형사일반
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면<br>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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