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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16년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브라질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기업이 수출 대금을 부풀려 받고 766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의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당시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6일 관세법 위반(가격 조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사와 창업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B 씨(변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성권, 김상동, 류창범, 이종은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924).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ZIKV)는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경 브라질에서는 지카, 뎅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그 중 지카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었고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으로 전세계에 전파될 우려가 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A 사는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키트는 소량의 혈액을 이용해 약 10~15분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 사는 같은 해 10월 경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등 수천만 개를 브라질 주립 제약회사인 C 사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C 사는 브라질 보건복지부를 통해 브라질 국민에게 공급할 키트를 A 사로부터 납품받았다. A 사가 제조할 진단키트의 교차반응을 제거하면 효능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었는데, 공급계약서에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바이러스 단백질 재조합 원료물질(특수블로커)을 C 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구입해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C 사와의 대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 후 A 사의 주가는 급등했고, 국내 투자전문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A 사가 C 사로 하여금 브라질 선거자금 등 비자금을 조성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진단키트의 거래가격을 부풀려 수출했고,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했다고 봤다. 또 부풀려진 매출실적을 홍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코스닥 상장 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A 사가 제조한 진단키트에 투입된 특수 블로커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와 전 대표이사인 B 씨를 관세법 위반(가격조작, 부정수입, 허위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사와 C 사간 공급 계약상 원재료 조달에 관한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 필요를 반영해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무렵 지카 바이러스 등이 동시 유행하던 브라질의 상황, 범용 블로커와 특수 블로커의 차이점 등을 종합해보면 (양 사의 공급계약에 등장하는) 이 사건 블로커는 특수 블로커로서의 효능 내지 가치가 있어 A 사의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기존 물질에 비해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가격의 책정이 부당하거나 조작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수출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외에도 조세법 위반,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 다수 범죄를 통합적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관세팀과 조세팀을 비롯해 형사송무팀, 헬스케어팀이 합심해 A 사의 신속진단키트 구조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과학적 검증,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만큼 큰 규모의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처럼 신산업의 국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 통합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
진단키트
가격조작
한수현 기자
2023-04-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허위 공개하고 공보물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103). 원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부인의 아파트, 상가 등 건물의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적게 신고하고, 채무는 4000만 원 가량을 과다 신고했다. 그는 허위 재산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허위 기재된 선거공보를 원주시 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시장은 재판에서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며,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 및 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5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작성요령 및 선관위 소속 증인의 법정진술, 선거사무장의 법정진술 근거 등을 볼때 원 시장은 가액이 더 높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재산 허위신고, 채무 허위신고에 관해 고의가 없었다는 원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시장은 허위로 기재된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 시장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볼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
선거
정준휘 기자
2023-02-21
형사일반
법원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 중하다"
[판결]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 전화 당시 A씨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낙태유도제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발물
허위신고
공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7
형사일반
출동한 경찰 폭행한 혐의도
[판결] '대통령 암살계획' 등 경찰 허위신고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우고 마약과 술을 했다며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723). 만우절이었던 지난해 4월 1일 오후 3시께 A씨는 서울 본인의 거주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으며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관 5명이 출동했지만 A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오전 2시 3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9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팍을 밀쳐 폭행했다. 또 수십회에 걸쳐 같은 달 "내가 경찰관인데 다 죽일 것이다"라는 허위신고를, 같은 해 11월에는 "옆방에 베트남인 3명이 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경찰에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판사는 "A씨는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를 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으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첫 사건(문 대통령 암살 허위신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후속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허위신고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박수연 기자
2020-01-2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무혐의 처분 했어야"<br>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대리기사, 말다툼 한 고객 '음주운전'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했다면 이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내용 외에 음주운전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음주운전
대리운전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말다툼
박미영 기자
2019-10-04
형사일반
[판결] 증언 중 사소한 부분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못봐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주관적 느낌을 말한 부분이 사실과 약간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진술 여부는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A(27)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사범으로 근무하던 태권도장의 관장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장을 그만둔 여학생과 통화를 했는데 학생이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되서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학생이 허위신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증언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동진 판사는 위증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565). 이 판사는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 일체를 파악해 판단해야 하고, 증언의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증언 당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해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일뿐 그 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다르다고 해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춰보면 A씨가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 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해 가족들에게 성추행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성추행 사실을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일이 커진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었으며, A씨와 통화할 때도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A씨는 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증언 당시에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해 '그런 뉘앙스'였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언
신문취지
허위진술
위증
증인
이세현 기자
2016-07-21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경찰관들에 고통… 660만원 배상"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배상금 폭탄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손해배상금
유류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4-05-22
형사일반
출동 차량 유류비 +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br> 대구지법 "국가와 경찰관들에 25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90회 허위신고 40대에 법원 "경찰차 기름값 물어야"
112에 9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4단독 성기준 판사는 11일 박씨 등 대구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과 국가가 한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443260)에서 "박씨 등에게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한씨의 허위신고 때문에 수성경찰서 경찰관들이 관내 순찰 등 정상 업무를 중단하고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출동·수색·구호 조치를 하느라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한씨는 위자료와 유류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계급,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고려해 경찰관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5만~30만원, 국가에 배상할 현장 출동 유류비는 2473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90 차례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한씨의 신고를 받고 한 달 동안 스물 여섯번이나 신고 장소로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고, 현장에 경찰관 52명을 동원했다. 한편 한씨는 이번 사건으로 벌금도 냈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허위신고로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28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신고
황금지구대
위자료
유류비
공무집행방해
홍세미 기자
2013-04-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로펌 대표 비방·협박한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일했던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단68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로펌의 대표변호사인 C씨에게 '세금, 건강보험료 허위신고 및 탈루사실을 알고 있으니 잘 처신하라. 날 건드리면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과 B로펌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C씨가 남자에게 푹 빠져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수임료만 챙기고 일은 안 한다. C씨는 완전 여우' 등의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로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단순히 A씨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같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로펌 의뢰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C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허위내용
문자메시지
대표변호사
로펌
비방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김재홍 기자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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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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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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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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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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