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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헤드헌팅 회사서 추천받아 채용됐다면 의사철회시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해야
인재소개업체('헤드헌팅회사')로부터 입사추천을 받아 채용이 확정된 뒤 돌연 취업의사를 철회했다면 업체에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명 '헤드헌팅'업무를 하고 있는 R사는 지난 2007년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K사에 차장으로 근무할 전문인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채용된 후보의 연봉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때마침 R사는 H사에 근무하는 이모(35)씨의 이력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R사는 이씨에 대한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을 거쳐 K사에 면접을 주선했고, 이씨는 K사에 연봉 7,500만원에 차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다. 그런데 채용이 확정된지 2주 정도가 지나 이씨는 돌연 지원의사를 철회했다. 그러자 R사는 "이씨의 철회로 수수료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는 R사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피고가 지원의사를 철회한 후에 원고회사가 K사에 대체인원을 새로 추천해 줬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R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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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사
류인하 기자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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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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