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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억원 배상'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판결] 배우 한혜진, '한우 먹는 날 행사 불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승소
한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한혜진씨가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광고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0나20039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A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2018년 1월 한씨와 약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한씨가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같은해 6월 한씨에게 그 해 추석 청계천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와 11월에 열리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 먹는 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한씨는 '한우 먹는 날' 행사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른 행사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씨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는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문언에 반해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사가 위원회에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광고모델이 그 행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상 의무로서 한씨에게 주장하려면 한씨 또한 그 내용에 동의 해 그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며 "만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한씨 또한 이에 동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해 한씨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는 참석을 촉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씨에게 위원회가 요청한 특정 행사에 참석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한우 먹는 날 행사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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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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