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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창옥 씨,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 씨는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333).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것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2심은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모욕
박수연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불법집회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51). A씨는 2019년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5차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이듬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도 지난 5월 "모임의 방법과 형태, 참가자, 인원,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광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려 한 집회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A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문재인
불법집회
이용경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8도12324).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피켓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의 개최, 확정장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등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여러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며 "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한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안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액수도 30만~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1-11-30
형사일반
병합 심리한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서 "무죄"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879). 다만, 병합해 심리한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A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점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유들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형력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이용경 기자
2021-11-26
헌법사건
신고하면 집회보장… 사전허가금지 위배 안돼<br> 위반 시 처벌규정도 합헌 결정
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합헌"
옥외집회를 할 때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최근 장애인단체 대표 A씨가 "집시법 제6조 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66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같은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2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A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플래카드, 피켓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을 주장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2018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며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했다고 해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994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등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이자,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한다"면서 "옥외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 인원의 수 및 구성, 집회장소의 개방성·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춰 옥외집회가 열리더라도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될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집시법은 집회 시까지 채 48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긴급집회를 주최한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긴급집회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옥외집회 사전신고제 위반시 처벌 조항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인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 확보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함에도 이에 대해 형벌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처벌조항은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집시법이 금지하는 옥외집회 주최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현저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시법
옥외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사전신고제
박미영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안산지원, '공동공갈 등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징역 2년 8개월 선고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지역에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소음으로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전혀 반성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 법정에서 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준수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작 김씨 본인"이라며 "김씨의 협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김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원래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 피해자들임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김씨가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처럼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명성과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력행위
시위
민주노총
남가언 기자
2020-09-16
헌법사건
헌재, 7대2 불합치 결정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 말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기동형 16대)를 공급했으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 브로커·업체·군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안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방 예산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소홀히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브로커로부터 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온전한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외산 제품을 직접 제조한 국산 제품이라고 속이기도 했다"며 "이런 비리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12-31
형사일반
[판결] '장송곡 시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고 100여차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5).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 등을 이용, 삼성전자의 업무 등을 116차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집회는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켰다"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116회에 걸쳐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장기간 걸쳐 집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업무방해의 점을 인식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업무방해
삼성전자
장송곡
시위
손현수 기자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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